▲ 28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의견서 제출 전, 기자회견 모습이다. © 금융정의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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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태광그룹 차명주식 관련,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광그룹 차명주식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차명주식과 일감몰아주기, 뇌물공여 등 태광그룹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태광그룹 이호진 전회장은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이에 대한 조세 포탈과 공정거래법 회피 등으로 부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존재한다”며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4월 정정 신고를 해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2016~2018년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광그룹은 전·현직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 대한 고액골프접대,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하청업체 갑질 등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9년 10월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차명주식 관련 자료 허위 제출까지 더해져 태광그룹의 반사회적 행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는 바로 그동안 태광그룹을 엄벌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차명주식·고액골프접대·일감몰아주기·황제보석 이호진 전회장 규탄한다 ▲태광그룹 차명주식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태광그룹의 반서ㅣ회적 행위 규탄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한편 지난 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8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차명주식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4년부터 제출한 지정 자료가 허위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흥국생명해복투는 지난 2011년 당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진정한 바 있으며,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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