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전 공동사무처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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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과 경찰이 이성을 잃고 무리하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괴롭혔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감사드린다.”
31일 대법원 확정 무죄 판결 직후 안진걸 참여연대 전 공동사무처장이 밝힌 말이다.
지난 2015년 11월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해 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46) 참여연대 전 공동사무처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31일 낮 민생경제연구소장인 안진걸 전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인터뷰를 했다.
먼저 안 전 공동사무처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대회에서는 박근혜 정권과 경찰이 이성을 잃고 백남기 농민을 억울하게 숨지게 만들었다”며 “당시 단순참가자들까지 일반교통방해죄로 무더기 기소를 남발한 사건으로, 전형적인 권력남용 무리수 기소였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검경은 시민들에 대한 소환장 남발하고, 사회적 비판에도 기소를 강행했는데 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권력집단은 오로지 국민의 기본권을 중심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소환장을 계속 보내고 겁박했다”며 “이 사건으로 경찰들이 직접 집에도 두 번이나 쫓아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환장을 발부하자, 경찰에 연락해 좀 늦게 출두한다고 말했더니, 정말 단순한 사건임에도 멋대로 수배까지 했다”며 “경찰에 조사를 받으면서 단순참가자라는 점을 잘 설명도 했는데도, 결국 기소를 해, 저와 국민들을 끝까지 괴롭힌 사건이었다”고 피력했다.
안 전 공동사무처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검찰이 제기한 대법원 상고 이유로 "피고인이 본건 집회에서 참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해 서린로타리 등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은 체증법칙을 위배해 위법한 판결을 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구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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