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공)원의 독립선열묘역을 국립묘지로 승격하자는 법률개정안이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발의로 30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현재 국립묘지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한 8곳이 지정되어있지만 독립운동선열 8기(빈뫼 1기 포함) 9분(김구 선생 무덤에 부인 최준례 합장)이 잠들어 계신 효창원은 국립묘지로 지정되어있지 않다.
사적인 효창원에 계신 독립운동선열은 이동녕 임시정부 주석, 조성환 임시정부 군무부장, 차리석 임시정부 비서장, 김구 선생과 그 부인 최준례 여사, 안중근 의사 빈뫼,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3의사 등 모두 9분이다.
현재 효창원은 김광진 의원이 지적했듯이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적공원',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돼있는 탓에 국가적 차원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효창원을 국립묘소로 지정하는 것은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을 국가가 예를 다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계승·유지하며 민족정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효창원 성역화에 대해서는 1984년에 효창원성역화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구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며, 1987년과 1992년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이 선거 전에 효창원을 참배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효창원의 성역화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켜진 적이 없었다.
2005년에는 국가보훈처가 광복 6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이른바 ‘효창원 독립공원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시 국가보훈처가 밝힌 효창원 독립공원화 목적에는 “효창공원은 김구 선생을 비롯한 삼의사와 임정요인 등 7인의 애국선열 묘역이 안장되어 있으나 효창운동장 등 이질적인 시설물들과 혼재되어 있어 독립공원 성역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므로 광복 60년 기념사업으로 효창공원을 민족성지로 조성하여 민족정기를 고취시키고자 함.”이라 밝혀 곧, 효창운동장 등 이질적인 시설물을 철거하고 효창원을 명실상부한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의 반대와 서울시의 비협조로 효창운동장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축구장을 리모델링하고, 묘역 부근의 반공기념탑, 노인회관, 놀이터 시설 등 독립선열묘역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의 이전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공원 새로 꾸미기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이에 효창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신시민운동연합, 모임 청년백범 등 시민단체들은 국가보훈처의 효창원 독립공원화 사업이 국민의 혈세 대부분을 주차장과 축구장 공사비로 사용하고 효창원 원상회복 차원의 성역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효창원을 민족성지로 조성하여 민족정기를 고취한다는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중단할 것을 촉구하여 결국 국가보훈처는 이른바 ‘효창원 독립공원화 조성 사업’을 철회하였다.
이후 효창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신시민운동연합, 모임 청년백범 등 시민단체들은 효창원 성역화는 효창원의 국립묘지 승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의 도움으로 효창원의 국립묘지 승격을 위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동안 정치적 상황과 민생문제 등 여러가지 현안에 떠밀려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효창원을 국립묘지로 승격시키는 국립묘지 변경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상정ㆍ통과되어 효창원이 독립운동의 성지이며 독립운동사 교육의 마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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