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4개월 동안 '마라톤 재판'을 끌어온 황우석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황 박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이번 사건이 학계의 연구부정을 일소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며 황 박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검찰이 황우석 연구팀과 미즈메디 병원의 업무분장조차 구분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했다"며 무죄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3년이 넘게 끌어온 재판인 만큼, 재판이 남긴 기록도 이색적이다. 일반형사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119.9일이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혐의 사건의 평균처리기간도 192.9일에 불과한 반면, 이번 사건은 25일까지 1천224일이나 걸렸다. 결심공판을 포함해 공판만 43차례가 열렸고, 투입된 변호사만 23명에 달하며, 재판부는 그 사이 두 번이나 교체됐다. 다만 변호인 측이 일단 집행유예가 내려지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항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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