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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명박보다 '값진' 드라마 <쩐의 전쟁>
[2007 '쩐의 전쟁' 보고서⑤] 대부업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 '종합세트'
 
김영국   기사입력  2007/07/10 [22:21]
쓸모 없는 정치인과 '완소' <쩐의 전쟁>이 남긴 '선물'

SBS TV 드라마 <쩐의 전쟁>이 숱한 화제와 어록, 사회적 파장을 남기며 지난 5일 막을 내렸다.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번외편'만을 남겨둔 <쩐의 전쟁>은 30% 중반을 넘나드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올 상반기 최고의 인기 드라마로 자리잡았다.

'사회 고발성'이 짙은 드라마도 잘만 만들면 얼마든지 기존의 멜로, 삼각관계, 불륜, 신데렐라 등 줄기차게 우려먹고 있는 식상한 소재들을 압도하며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쩐의 전쟁>은 '사채', '대부시장' 같은 흔하지 않은, 그러면서 불편한 소재를 다루며 우리 사회에 사채(대부업)의 폐단(弊端)을 널리 알리고 그 심각성에 경종을 울려주었다. 방영될 때마다 치솟는 인기만큼이나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대부업 시장에도 변혁의 바람을 몰고 왔다.  

특히 이 드라마는 살인적인 고금리 대부와 폭행·협박, 위계·위력 등을 동원한 불법적 빚 독촉(채권추심행위)이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보여줬다.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 채권추심을 위한 협박·폭행, 인신구속, 장기밀매, 가족에게 불안·공포심 유발하기 등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그에 따른 정신적 모멸감으로 자살하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건 더이상 비밀도 아니다.

이처럼 <쩐의 전쟁>은 쩐(돈)에 얽힌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어루만지고, 천민자본주의를 리얼하게 묘사하면서 시청자들의 열광을 이끌어냈다. 불법추심과 가정파괴, 자살 등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소름끼치도록' 공감했다. 시청자들은 <쩐의 전쟁>을 통해 돈에 사무치고, 돈에 올인하는 자화상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쩐의 전쟁>은 고금리 사채업자들에겐 '된서리'를 맞게 했고, 대부광고 연예인들에겐 '악 소리' 나게 만들었다.

<쩐의 전쟁>은 사채(대부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대부업체들로 하여금 살인적인 이자율을 조금이나마 낮추게 했고,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돈만 좇아 대부광고에 출연 '무이자~ 무이자~'를 노래하며 서민들을 고통의 늪으로 유혹하던 유명 연예인들에게 공인으로서의 책임성을 일깨워주고 광고 계약을 해지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여기에 MBC TV  시사 프로그램인 <뉴스 후>까지 가세, 대부업체들의 횡포와 그들이 광고에서 유혹하고 있는 '무이자 대출'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나섰다. 무이자 대출의 유혹에 홀려 이들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를 한 순간, 대부업체의 신용조회가 전 금융기관에 공유돼 그 사람의 신용도가 더욱 추락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해 사채(대부업)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언론도 부쩍 늘어났다.

급기야 그동안 대부업을 양성화해야 한다며 꿈쩍도 않던 정부와 정치권마저 성난 민심의 압박으로 당황케 만들고, 대부업의 이자율을 낮추고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이끌었다. 나아가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을 위해 약탈적 고리대 규제와 은행 문턱을 더욱 낮추어야 한다는 강력한 여론을 형성케 했다.

드라마가 사회 부조리에 대한 대중들의 경각심을 높여주고 그 흐름이 여론에 반영되면서 사회와 정부 내에 굳건하게 장벽을 치고 있던 '무관심과 보수성'에 균열을 낸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훌륭한 '담론'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쩐의 전쟁>은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남겼다.

서민들을 위한다며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한미FTA를 자기 멋대로 강행하는 노무현 대통령, 뚜렷한 비전도 없이 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 덕에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세하고, 실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까지 염치도 없이 앞 다퉈 대통령이 되겠다며 나서는 그 어떤 대선주자들보다 드라마 <쩐의 전쟁>은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훌륭한 담론의 형성과 사회적 순기능을 수행해냈다.

그런 만큼 '드라마' <쩐의 전쟁>은 끝났지만, '현실에서' <쩐의 전쟁>은 대부업체들이 법정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려는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 수지가 안 맞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계속 방영 중'이다.

사채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길잡이'가 되다

드라마 <쩐의 전쟁>이 남긴 값진 선물은 이것 말고도 또 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사채업자의 불법 행위로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비슷한 경우를 당할 때 사례별로 대처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이른바 '길라잡이'들의 등장과 그들의 역할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길잡이 역할을 자청하고 나선 대표적인 곳이 바로 민주노동당의 '경제민주화운동본부'다. 대부시장의 문제점을 정책적 쟁점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이들은 <쩐의 전쟁> 방영을 계기로 그 빛을 발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지난 5월 16일 <쩐의 전쟁> 첫회가 방송된 다음날인 17일부터 드라마 <쩐의 전쟁>에 나오는 장면들을 사례로 들며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실제로 벌어질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채무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를 정리한 보도자료 <쩐의 전쟁 바로알기> 시리즈를 통해 서민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민주노동당은 "대부시장 이용자들이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겁을 먹고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굼뜨다는 비난을 듣곤 했던 민주노동당이 모처럼 발칙한(?) 순발력을 발휘하며 드라마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신선한 화제를 불러모은 셈이다.

이에 질세라 현직 검사인 김진숙(여) 대검찰청 홍보기획관실 부공보관도 지난 7월 2일 발행된 월간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에 기고한 <쩐의 전쟁은 범죄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드라마 <쩐의 전쟁>에 나오는 각종 사례와 문제점 등을 법률적 관점에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 대응 방안을 소개해 화제가 됐다.

그러면서 김 부공보관은 "법질서와 치안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드라마의 불법 행위들은 단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드라마가 현실을 왜곡할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공보관은 또 "서민들을 울리는 연 200% 이상의 고리대금업자들은 대부분 무등록 대부업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건 김 부공보관도 마찬가지였다. 법률상 용납될 수 없는 것과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사채(대부업)에 대한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김 부공보관에게나 들을 수 있는 소리다. 수 천, 수 만 개의 대부업체를 단 3명의 공무원이 단속하고 있는 현실을 안다면, 등록 대부업체도 평균 연 181%의 살인적인 고리대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클릭해봤다면, 등록 대부업체가 오히려 무등록 대부업체들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의 실태 조사 기사를 읽어봤다면, 김 부공보관이 저토록 '비현실적인(?)' 주장들을 쉽게 꺼내지 않았을 것 같다.

어쨌든 이들 길라잡이들의 역할도 훌륭했다. 아쉬운 점은 드라마에 나온 사례들을 기준으로 설명하다 보니 단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불법이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 지 종합적으로 살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쩐의 전쟁 보고서>는 사채(대부업)와 관련된 법률을 최대한 망라해 그 대응요령을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다.


금융감독원이 올 5월에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사채(대부업) 이용자 중에는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35%나 됐다. 길라잡이들이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이다.

대부업(사채)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 '종합세트'

'대부업법'이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를 말한다.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자와 은행,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사(캐피탈사) 등 여신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8월 26일 제정한 법이다. 2005년 5월 31일 한 차례 개정을 거쳐 현행 대부업법이 됐다.

'대부업'이란 단순한 개인간의 금전대차가 아니라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상한(연 66%-월 5.5%)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법정이자율 상한선이 현행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대부 중개'는 등록 대부업체나 제도권 금융기관에게만 할 수 있고 이들 업체로부터는 중개수수료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사람(채무자)'에게 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법정이자율)' 규정은 등록한 대부업자는 물론 무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적용되며, '채권추심행위' 관련 규정(처벌규정 포함)들은 등록.무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물론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모든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기관까지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 밖에 대부업법 및 사채(대부)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대부업(사채)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
관련법 법 위반 내용 위반시 처벌 규정
대부업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
●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빚 독촉)를 하는 경우
▲ 법정이자율(연 66%-07년 9월부터는 연 49%로 인하 예정)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가족 및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말, 글, 방문 등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대부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사람(채무자)'에게 받거나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 중개'를 한 경우
◦ 여신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도고 이를 시정하는 않은 경우
●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가족 및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거나,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부계약 체결시 채무자(보증인 포함)에게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대부계약서에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당해 거래에 관한 일체의 부대비용, 보증계약내용 등 법에 규정된 '필수기재사항'의 일부나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영업소마다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 등 중요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대부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대부 광고'에 대부업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금전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빼먹은' 경우
◦ 시·도지사의 영업현황 보고 명령 및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 대부업 등록 당시의 명칭, 주소, 최대출자자 및 임원, 영업소 등 기재사항에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거나, 대부업 폐업 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 외의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공개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권 추심시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
◦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채무자와의 일자별 원리금 및 부대비용의 수수내역, 담보관련 서류 등)를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 ◦ 개인 간의 금전거래나 '무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연 30%(월2.5%)'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 처벌 규정 없음-향후 대부업법 개정안에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한도(연 30%)를 적용'도록 할 예정(형사처벌 가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4조, 제32조)
◦ 채권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26조의2, 제32조)
민법 ◦ 신체포기각서, 사람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처럼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해당 계악 등은 '무효'(동법 제103조, 105조)
◦ 피상속인이 유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상속 포기 가능(동법 제1019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자기 또는 타인의 장기 등을 매매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타인의 장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자기 장기)(동법 제6조, 제40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 3조, 제10조, 제17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사수신행위' 즉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원금, 사채발행가액, 매출가액, 회비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모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2조, 제3조, 제6조)
형법 ◦ 타인의 재물을 빼았거나(절도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빼앗은(절취한) 경우(특수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29조-절도죄),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331조 2항-특수절도죄)
◦ 담보물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인감 도용 등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죄)
◦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88조 2항-부녀매매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동법 제18조3항3호)
상법 ◦ '허위의 주금 납입' 등을 통한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자나 이를 중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628조-납입가장죄 등)
조세범처벌법 ◦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지방세 제외)'를 포탈한(납부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국세 포탈세액이 연간 5억~1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반드시' 병과(동법 제8조)
◦ 국세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반드시' 병과(동법 제8조)
※ ▲는 '법정이자율 상한선' 관련 규정으로 등록 대부업자와 무등록 대부업자 등 모든 대부업자(사채업자)에게 적용되며, ●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규정으로 등록.무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물론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모든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기관까지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 대부업법 위반 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 대부업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도 가능


'아는 게 힘', 당황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세요~

위에 정리된 대부업 관련 법규에 따라, 드라마 <쩐의 전쟁>에 나오는 마동포와 그 하수인들이 금나라(박신양 분)와 그 가족, 서주희(박진희 분)와 그 부친 등에게 가한 폭행·협박 등을 동원한 '빚 독촉'(채권추심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형사처벌과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면키 어렵다. 살인적 고금리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초과 지급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대해 채무자는 겁먹거나 당황하지 말고, 녹음자료나 증인을 확보하고 대부계약서 및 입금증이나 영수증 같은 증거를 제시하며 경찰에 신고·고소해야 한다. 또한 법정이자율(연 66%)를 초과해서 갚은 부분은 반환 청구를 신청해 되돌려 받아야 한다. 물론 신체포기각서도 법적으로 무효다.

이와 관련 경제력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서는 무료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 등을 해주고 있다.


또한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지방세 제외)'를 포탈한(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조)

게다가 포탈세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가중 처벌된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세 포탈세액이 연간 5억~1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두 경우 모두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돼 있다.(동법 제8조)

사채업자 중에는 관련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들은 거의 다 조세포탈 혐의자다. 부득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업체에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연 66% 이상의 금리를 요구한다면 그 업자는 탈세범이 분명하다.

이 때는 국세청 '탈세신고센터(1577-0330)'에 신고하는 게 상책이다. 불법 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탈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포상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포탈세액에 따라 2~5%를 지급한다.


비록 일시적인 경제사정으로 돈을 빌렸더라도 악덕 사채업자에게 질질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조금만 현명하게 대처하면 고리대금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포상금의 횡재도 누릴 수 있다.

드라마 <쩐의 전쟁> 6월 28일(목) 방송분에서는 봉 여사의 손녀딸 이차연(김정화 분)이 채권회수를 위해 사채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왔다. 현실에서는 사채업자는 물론, 등록된 대부업자라 해도 타인을 대신해서 채권추심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드라마에서처럼 무자격·무허가 채권추심업자가 다른 사람의 채권을 위임받아 빚 독촉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최근 재정경제부는 '민원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을 사채업자에게 맡기는 위험천만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드라마 <쩐의 전쟁>은 아버지 금상수(채무자)가 빚을 못 갚고 사망하자 그 자녀인 금나라, 금은지 남매가 부친의 빚을 떠안고 패가망신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망한 부친의 '유산보다 많은 빚'은 그 자녀인 금나라와 금은지가 법적으로 굳이 갚지 않아도 된다.

즉, 금나라와 금은지(상속인)는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부친(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 또는 고인의 채무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 포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면 금나라, 금은지처럼 아버지의 유산보다 많은 빚 때문에 추가로 고통 받지 않을 수 있다.

단순승인은 부친 금상수(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무한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친이 2억 원 상당의 재산과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이 총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의 승계를 모두 부인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려면 3개월 내에 법원(한정승인) 또는 가정법원(상속 포기)에 신고를 하면 된다.(민법 제1025조, 제1028조, 제1041조)

극중 부친인 금상수는 재산은 거의 없이 4억 원의 채무만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금나라와 금은지가 단순승인을 한다면 4억 원의 채무를 상속분에 따라 각 2억 원씩 승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금상수처럼 재산이 거의 없이 채무만이 남아 있는 경우 금나라와 금은지로서는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 단, 상속 포기를 하려면 금나라와 금은지가 집의 가구들도 처분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민법 제 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버지의 빚으로 가정은 풍비박산 났지만 유산보다 많은 빚까지 자녀들이 떠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마동포 똘마니들이 금나라, 금은지에게 아버지 빚을 대신 갚으라고 위협하며 행패 부리는 것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즉, 마동포 똘마니들이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가족 및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별로 없고, 여건상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제·개인파산제 같은 법원 중심의 공적 채무조정제를 이용해서 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탕감받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 관련 자료 및 언론 기사 모음  

※상기 자료들은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에 활용된 자료 및 언론기사들을 주제별로 모아 놓은 것임. 앞으로도 새로운 자료와 언론기사 중 참고할 만한 것들은 계속해서 보충해갈 것임.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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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7/10 [22:2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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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2007/10/05 [14:31] 수정 | 삭제
  • 얼굴안보인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되지 글을 읽어보니 정말너무하네 앞으로는 고운말로 표현하시게.....경고
  • 나도한마디 2007/07/20 [08:46] 수정 | 삭제
  • 음.. 정식 대부업 이용중인데, 정말, 은행에서 대출안되는 사람들,정식대부업체에서 사용하는걸 이상한 눈으로 안봤으면 합니다
  • 나그네 2007/07/13 [13:30] 수정 | 삭제
  • 요즘 대부업계에 정말 관심이 많네요
    선거철이면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긴하지만...
    조속히 모두가 윈윈할수있는 금융시장이 조성되면 좋겠네요
  • 학생 2007/07/13 [10:10] 수정 | 삭제
  • *고금리 서민들에겐 쥐약- 하지만 사회가 만든 필요악적인존재
    *사채업자 = 대부업자 - 양성화와 음성화에 차이가있다..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 1,2 금융권 대출중지
    *법적인캐피탈 = 법적인대부업 결국금리차이는 현재로서는 10%미만..
    *불법사채 - 법적으로 다스려야한다
    *대부업체- 더욱 양성화하고 정부지원으로 금리인하추진해야한다.
    *대부업금리인하 - 전체 금융권에 도미적인금리인하로 혼란야기
    *정부에서 장려하는 환승론 = 50% 금리 -대부업체와 단몇% 차이

    --결국, 정부가 어떤방안을 세워서 대부업체와 서민들 모두를 만족시킬지
  • 저여 2007/07/12 [12:49] 수정 | 삭제
  • 드라마의 허구성을 현실과 헷갈리면 안되죠~
  • 드라마 2007/07/12 [09:17] 수정 | 삭제
  • 드라마재밌게봤습니다.사채업자들의횡포...무섭더군여..
    대부업체와는다르다던데....정말무등록업체에서빌리면그렇게되는건가여...
  • 우렁이 2007/07/12 [09:03] 수정 | 삭제
  • 드라마는 말 그대로 허구입니다. 드라마가 실제가 될 수는 없는것이죠... 효과적인 내용전달과 깊은 인상을 주기위해 극정인 상황을 연출해야하는것은 드라마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만약 드라마처럼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채업자가있다면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할것이구요...
  • 2007/07/12 [08:47] 수정 | 삭제
  • 너무 오바하는거 아닌지 ..시민들 겁줄라고 쓴 기사아냐?!
  • 넙대대 2007/07/11 [19:10] 수정 | 삭제
  • 높은금리니..무이자니.대부업이니..사채이니..
    사채라는곳.연이자가 100%가 넘는 험상궂고 덩치크신분들이 나오는 사채와.대부업이란곳은 같은 곳인지는 의문이지만..
    불쌍한 서민들 얼마나 은행이나 캐피탈 문턱이 어렸웠음..없는돈에 비싼이자까지 내면서 쓰겠어요?
    불쌍하고.또 불쌍합니다..은행의 속리만 채우지마시고..뭔가 대책좀 주세요..
    대부업이란곳도 막 대출해주는것 같지만.그래도 일반 서민들이 막쓰기엔 제한이 있지 않을까요?
  • 전의전쟁 ㅋ 2007/07/11 [19:08] 수정 | 삭제
  • 요즘 대금업 광고가 연애인동원에 너무 잦은것은 사실이나 이로인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나 .. 비교 분석이가능해지게 ..댄것은 좋은사실..
  • 달타냥 2007/07/11 [18:38] 수정 | 삭제
  • 이 기사쓴 기자양반이 직접 무이자 대출하는곳 가서 대출받아보세요...저도 써봐서 알지만....직접 돈을 써보고..다시 기사좀 올려주세요.
  • 가을의 전사 2007/07/11 [18:27] 수정 | 삭제
  • 기자보고 사실을 알고 쓰라고 휘갈기기 전에, 기사 하단에 있는 "☞ 관련 자료 및 언론 기사 모음" 링크 좀 클릭해보고 댓글 달기를...

    얼마나 많은 대부업(사채) 관련 자료들이 모아져 있는지...

    당신들 같은 알바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찌질거리는 종자들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보고 주절거려랴. 남을 비판하려거든 최소한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수준 낮은 떨거지들아.
  • 극한의AB 2007/07/11 [18:22] 수정 | 삭제
  • 자기관리 못해서 신용이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은 항상 가련하고,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로 내모는걸까.다음 드라마는 생각없이 돈쓰고,도덕적 헤이로 채무탕감하는 방법만 쫒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한편 만들어보면 어떨까. 드라마는 드라마이지,드라마속의 상황을 현실과 착각해서야 되겠는가.
  • 옷쌈아빛나데 2007/07/11 [18:20] 수정 | 삭제
  • 드라마가 최고인기를 누르며 종영되었지만..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일뿐..불법사채는 당연히 금물 되어야 하지만 신체포기각서,깡패,조폭 말이나 되는건지..원~~요즘 합법화되고 대형화 기업화 되는 기업도 법 테두리 안에서 대부업을 할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건가 저 양반은?? 참~어이없는 초등학생 글을 썼구만 ㅋㅋㅋ
  • 마음대로해라 2007/07/11 [18:15] 수정 | 삭제
  • 여러분..지금이어떤시대인데옛날야기를마치현실처럼생각하시나요..좀생각들좀하고떠들어대심이어떨는지요.김영국기자님좀사실을알고써야할거같네요기자라면..
  • 대장군 2007/07/11 [18:09] 수정 | 삭제
  • 쩜 알고 점 써~
  • 재미있네 2007/07/11 [18:07] 수정 | 삭제
  • 어떠했을까...

    여기서 드라마가 현실과 다르다고 사기치는 인간들의 모습이...

    아마 지금쯤 쩐의 전쟁 광팬들이 돼 있겠지...마동포, 하우성, 봉여사는 그들의 영웅이 돼 있을 테고...

    대부업체들은 너도 나도 이름을 , , , 이런 식으로 드라마 제목과 등장인물 이름 따서 개명하느라 정신 없었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박신양을 죽여 좋은 사채업자에 대한 환상마저 깨버린 쩐의 전쟁 제작진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이 한심한 영혼들을 위하여...
  • 란돌짱 2007/07/11 [17:50] 수정 | 삭제
  • 영화나 드라마 믿고 큰코 다칠라.. 현실은 다르다는걸 알아야줘
    뭐든게 드라마처럼 진행 된다면 ..얼마나 좋을가요.. 현실은 다릅니다..
  • 비오네.. 2007/07/11 [17:49] 수정 | 삭제
  • 식품 판매도 그렇잖아요..광고에는 좋은 성분 함유고 성분표 자세히 보면 정작 그 성분은 1%도 채 안되게 들어있는경우 허다한데...그냥 알고 넘어가잖아요..그럼 전철에서 대부업 러시xx,산x, 같은데가 광고할때 연금리 66%라고 적혀있는것도 과대광고인가요? 좀 더 뚤어져라 보면 연체이자나 최고 금리가 따로 또 적혀있는건가요?
  • 도도 2007/07/11 [17:20] 수정 | 삭제
  • 쩐의전쟁이 화제 였는데 대부업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업체가 드라마의내용과 독같이 불법채권추심을 하는걸로 아는데.실제로 이용해보면 대부업법 테두리 안해서 c/s도 하면 하드라구요
  • 조각같은남자 2007/07/11 [16:47] 수정 | 삭제
  • 요즘 메스컴에서 하도 대부업을 마녀사냥처럼 못잡아먹어서 안달인듯 싶은데요 도대체 해결방안이라던가 발전성있는 해결책은 하나도 없고 문제제기와 비판만 일삼는 언론이 안타깝습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체도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건 없으면 없는데로 살면돼는거잖아요 남의돈잘쓰고 안갚는 사람들은 뭐죠?
  • 0000 2007/07/11 [16:26] 수정 | 삭제
  • 쩐의 전쟁에 나오는 것처럼 고금리에 신체포기각서, 협박 등을 일삼는 게 사채만의 얘기지 등록된 대부업체에서도 가능한 이야긴가요? 죽여야 할 것은 대부업계가 아니구 음성적인 사채시장입니다. 좀 목표를 정확히 잡아서 떄려야지~
  • 정문일침 2007/07/11 [16:23] 수정 | 삭제
  • song님 말씀 맞습니다. 말이 좋아 제2금융권이지 저축은행, 캐피탈사도 금리로만 따지면 사실상 대부업체나 마찬가지요.

    당연히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경부는 죄다 꼴통들만 자빠져 있으니 기대난망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성난 여론이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필요한 거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서민들에게 하등의 도움 안되는 '대선 후보들' 이야기만 쓰지 말고...
  • song 2007/07/11 [15:48] 수정 | 삭제
  • 대부업도 대부업이지만 우선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의 금리부터 좀 낮추면 안되겠습까.. 멋모르고 어찌어찌해서 캐피탈쪽에서 대출받았는데 선이자다 수수료다... 포함하니 것도 장난이 아니더군요. 계산하니 50% 가 넘더라구요.
    그럼 대부업이나 별다른게 뭐있겟어요.
    물론 급해서 잘쓰긴 했지만 수수로 물면서 완납할때는 어찌나 속이 짜든지.. 그렇다고 안갚으면 나만 손해니깐..
    암튼 요지는 뭐든 양이 있음 음은 있는건데..
    사실 정말 돈이 급할때는 물불안가리는게 사람이긴 한데 말이지요. 암튼..
    좋은게 좋은거죠뭐. 죽일듯이 으르렁 거릴 필요있나요~
  • 정문일침 2007/07/11 [15:35] 수정 | 삭제
  • 대부업체 폐해를 지적하며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대부업을 하라니...

    내가 왜 대부업을 해야 하나요? 누굴 위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라고? 대부업체들이 고리대로 서민들 약탈하는 거 보고도 입 닥치고 있으란 이야기는 아니겠죠?

    불쌍한 서민들 구제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걸 왜 나보고 하라고 그러죠? 그것도 고리대금업을 해서 구제해보라니...
    당신 골 빈 사람 아니요?

    답은한가지님 주장처럼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가 대부업체들 주장만 받아들여 대부업 양성화만을 지껄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뭘 알고나 지껄이세요. 지금까지 재경부 관료들이 대부업 양성화해야 한다며 늘어놓은 개소리들 리바이벌해 드릴까요? 얼마나 대부업자들의 주장과 판박이인지?

    그럴 필요도 없겠군요. 윗 기사 하단에 관련자료 링크 클릭하면 그 잘난 재경부 관료들의 인터뷰 기사도 있으니 댁이 찾아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분명한 건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대부업체가 지금처럼 난립한 게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되도록 부추기고 방치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대안금융 육성해서 서민들 숨통 틔워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말도 안되는 대부업체 대변인 노릇 그만 하시고, 가서 알바비 받으세요~
    여긴 댁 같은 하수들이 찌질거려도 될 정도로 수준 낮은 데가 아닙니다.


  • 웃긴다... 2007/07/11 [15:24] 수정 | 삭제
  • 드라마때문에 대부업에 대해 안좋은 편견을 갖게되고 정부에서 환승론이다 뭐다 해서 대환대출까지 해준다고 하지만 그걸로 혜택보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되나요? 무슨 기사내용보니까 환승론도 승인율은 겨우 10% 내외라하고 그나마 이자도 수수료포함하면 대부업체 이자랑 별반 차이없다는데.. 거기서 외면당하는 서민의90%는 그냥 신불자로 살라는 말인가요? 대부업체만 이렇게 헐뜯을 문제는 아닌거같네요. 합법적으로 영업중인 대부업체가 말그대로 불법사채업하는 자들과 자꾸만 동일시 된다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죽도밥도 안되는 지경에 이를것같네요.
  • 답은한가지 2007/07/11 [14:58] 수정 | 삭제
  • 그럼 세분이서 돈을 모아서 대부업을 하나만들고 법정이자를 우습게 25%로 낮춘뒤에 대부업하세요~ 그럼 되죠??
    뒤에서 감나라 배나라 뭐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사람들이 불쌍한건 당연한데~ 누군가가 구제 해야죠..
    그러나 정부도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라면....
    안타까워 하는사람들이 직접 이율 낮춰서 대출하시는게???
  • 정문일침 2007/07/11 [14:57] 수정 | 삭제
  • 하는 소리가 영락 없는 마동포 똘마니네...
    여긴 너 같은 인간 말종들이 나다닐 곳이 아니다.
  • sweet 2007/07/11 [14:54] 수정 | 삭제
  • 남의 돈을 썼으면 갚는데 당연지사 인것을
    이건 갚지 말라고 광고를 하는건지..
    자기가 능력이 안되면 쓰질말아야지 써놓고 감당못해서 허덕이면서..
    빌려주는 사람 탓하고 안갚을 방도만 연구하니..
    이러니 나라에 빚만 늘어 가는것을 모르고..
    제발 올바른 생각을 갖고 바르게 살아갑시다!!!
  • 정문일침 2007/07/11 [14:41] 수정 | 삭제
  • 드라마광님이 말씀하신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신용조건이 더 까다로와지면 서민들은 그야말로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갈 뿐이다"는 주장이 현재 대부업체들의 판에 박힌, 핵심 주장이죠.

    그러나 법정이자율 상한선은 확 낮춰야 합니다. 연 25% 수준으로...

    그와 동시에 정부가 대부업체들을 더욱 엄격하게 감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관리.감독기구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인력의 확충은 물론, 금융감독원, 경찰.검찰이 '사채 단속 특별기구'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조직해야 합니다.

    또한 처벌 규정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없어져야 합니다.

    불법.무등록 사채업자들이 완전히 뿌리뽑힐 때까지 '대부업(사채)'과 전쟁을 벌여햐겠죠. 그래야 쬐금 덜 나쁜(?) 등록 대부업체들이 혜택을 누리겠죠?

    그와 동시에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대안금융을 시급히 육성해서 신용도 낮은 서민들에게 퇴로를 열어 줘야 합니다. 고리대급업자들인 대부업체를 찾지 않도록...

    그게 정답이지, 어떻게 고리대금업자들을 키워줘야 한다는 소릴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한심한 작자들이로고...


  • 꼭 그렇지만은 않아 2007/07/11 [14:40] 수정 | 삭제
  • 왜들 그럴까요? 물론 티브이에서처럼 장기매매를하고 협박을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있습니다. 욕을 먹어야 당연한거죠.. 하지만 왜 사람들은 안좋은 부분만 보고서 욕을하는지...

    모든 대부업자들이 모두 저런형태의 영업을 하고있다면 현재 대부업 이용한 사람들이 다 자살을 기도하고 도망다니고있겠죠?? 그리고 그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자가 높다는것을 모르고 썼을까요? 분명 계약서를 작성했을터인데.. 계약서는 읽어보지도 않고 싸인했다면 그건 누굴 탓할수 없는겁니다~

    무조건 이용한사람을 두둔할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절실할때 빌려준 그사람(업체)는 호구라서 돈떼이고 자선사업?을 하고있을까요??

    왜 국가에서는 그런사람들을 구제 못하는데 대부업에서는 리스크를 감당하고 대출을 감행해야하죠??
    그에따른 리스크를 감안하고 대출을 나가기때문에 이자는 높을수 밖에 없는겁니다~ 또 그만한 리스크를 감당할수 없어서 은행이나 캐피탈에서는 대출을 못해주는거구요

    은행이나 캐피탈도 리스크가 생길부분이 있다면 이자 높게 받잖아요..
    이자가 비싸지는것은 위험 감수율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걸 인정못한다면 직접 그런사람들을 위해 자선사업?을 해보시구요
  • 빨간다라이 2007/07/11 [14:30] 수정 | 삭제
  •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정작 당신들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본일이 있습니까?? 서민을 대변한다는 민노당이나 당신네들이나 틀린게 뭐요...금리가 높은거 보다 더 싫은게 뭔지아세요 외면하는 겁니다...그런걸 당신네들이 알기나 해 절실할때 낮은금리가 있음 뭐하나 줘야 받지 젠장 짜증나게시리
  • 드라마는,,, 2007/07/11 [14:29] 수정 | 삭제
  • 인기가 좋아서 미치는 여파는 인정하지만,,,
    현실과의 차이점은 인정하고,,,
    안좋은점이 있다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정확하고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고쳐나간다면,,, 조금씩 좋은 사회가 되어가지 않을까요?
  • 드라마광 2007/07/11 [14:24] 수정 | 삭제
  • 하지만 허구가 심하겠죠? 악덕 사채업자들은 없어져야됀다고 봐요
    허나 정식 등록 대부업마져 같은 취급 당해서 매장된다면 서민들은 어디서 대출 받을까요? 공적 대안금융 말씀하신 허이구님도 답답하셨나봐요. 민노당에서 열심히 하고는있지만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신용조건이 더 까다로와지면 서민들은 그야말로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갈뿐이죠. 칼에 양날이에요
  • 허이구 2007/07/11 [14:15] 수정 | 삭제
  • 짜증난다 정말 이런 알바들...
    어디 알바할 게 없어 대부업체 알바 노릇하나...

    알바를 하려거든 제발 공부 좀 하고 알바 노릇도 해라.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살인적인 고리대업자인 대부업체를 찾지 않도록, 공적인 대안금융을 집중 육성하는 게 정답이지, 니들처럼 연 66%~181%의 고리를 뜯어 챙기는 대부업체를 살려야 되겠니?

    댓글 다는 꼬락서니 보아하니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 똘마니들 같은데,,,
    고따위로 살지 말아들...
  • 하우성 2007/07/11 [14:04] 수정 | 삭제
  • 솔직히 요즘 쩐의전쟁이 화제인데... 대부업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업체가 다 쩐의전쟁처럼 불법채권추심을 하는줄 아시는데.. 실제로 이용해보면 쩐의전쟁은 드라마일뿐 실상과는 많이 다르다는걸 알게 될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여론에 따라다니기만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서민경제 2007/07/11 [14:04] 수정 | 삭제
  • 과연 대부업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글을 적는것인지 궁금하네요..돈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된는지가 중요하죠.. 하지만 신용도도 낮고 직장도 변변찮으면 어디에서도 대출을 받기가 힘듭니다 정말이지 누구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싶은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자기 맘대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해보고 안되면 마직막으로 찾는것이 사채 아닙니까? 그나마 지금은 등록된 대부업이라도 있지만 그것 마저도 없다면 정말로 뒷골목 어둠의 돈을 써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불법적인 업체를 잘라내고 법테두리안에서 서민들이 믿고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무조건 금리가 높다 높다 하지말고...
  • 오마이갓 2007/07/11 [13:55] 수정 | 삭제
  • 드라마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수는 없는것이죠.. 효과적인 내용전달과 깊은 인상을 주기위해 극정인 상황을 연출해야하는것은 드라마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것 자체가 잘못이죠. 만약 드라마처럼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채업자가있다면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할것입니다.
  • 허이구 2007/07/11 [13:54] 수정 | 삭제
  • 이 기사가 드라마 내용만 보고 그걸 토대로만 쓴 기사가 아니잖아...
    눈깔을 어디다 달고 댓글 다는 거야 시방.
    댓글을 발로 다나...

  • 현실을 봐! 2007/07/11 [13:50] 수정 | 삭제
  •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드라마는 역시 드라마
  • 가을의 전사 2007/07/11 [12:48] 수정 | 삭제
  • 그렇게 극소수 대형 대부업체의 타격을 걱정하시는 마음의 단 1%만이라도 살인적인 고리대로 고통받고 있는 수 백만 서민들을 위해 한번 써보시죠.

    대형 대부업체들의 어머어마한 광고비는 자선사업비인 줄 아세요? 유명 연예인들 동원하는 데 들인 그 엄청난 광고비, 어차피 대부업체가 연 66%, 심지어 연 181%(금융감독원 조사 보고서-등록 대부업체 평균 금리)의 이자를 서민들에게 뜯어내며 다 회수하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대형 대부업체가 한 해 수익이 수 백, 수천 억씩 날 수 있겠습니까.

    대부업체들 말대로 서민들에게 연 66%도 모자라 심지어 연 181%의 고리를 뜯어내고도 수지가 안 맞다면 서민들 그만 골탕 먹이고 깨끗하게 사업 접으라고 하세요. 도대체 그 따위 대부업체가 왜 필요합니까?

    이 참에 일거에 청소하고 건전한 대안금융을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고 서민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게 정답니다.

    대한민국이 야쿠자 같은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들에게 시민들 지값 털어 뒷돈 챙겨주며 연명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비내린다...님. 이 기사 과장된 대목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모두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사채) 실태 조사 보고서 등을 근거로 진단한 기사입니다. 당신 같은 분들을 위해 친절하게 관련 자료들까지 한 곳에 모아 놓았습니다.

    '과장'이라는 말 주절거리기 전에 공부 좀 하세요. 당장 금융감독원과 재경부 실태조사 보고서라도 한번 클릭해 읽어보시길...
  • 비내린다... 2007/07/11 [12:36] 수정 | 삭제
  • 안좋은 일면을 너무나 과장해서 나온건데 ... 대출이 나쁜건 아니라고 봅니다 . 정말 필요할때 계획적으로 빌린다면 ...
  • 크큼 2007/07/11 [12:34] 수정 | 삭제
  • 사실상 여론에 비춰지는 일들은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불법적인 만행들을 막자는 의미와, 잘 알고 돈을 써야한다는 의미, 또한 저신용자및 서민들의 금전 유통의 어려움을 정부로부터 알게하고 고쳐지기를 바래서일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무분별한 언론의 공격때문에 법의 제한을 지키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투자하여 새롭게 대부업을 승화시키고자하는 업체들을 죽이고 있다. 현재 수많은 등록/미등록 대부업체들이 존재하는데 이속에서 정말 정도의 길을 가고있는 대형업체들로서는 상당한 타격이라고 생각한다.
  • 가을의 전사 2007/07/11 [12:23] 수정 | 삭제
  • 이 기사에 댓글 달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온 대부업자 알바님들.

    그런 식으로 현실을 외면하며 대부업자들을 위한 '댓글 똘마니'를 자처하고 나선 당신 같은 분들이 더 꼴불견입니다.

    드라마와 현실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이 더 참혹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 대부업체를 통해서 무이자로 대출받는 사람은 신용도가 높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무이자가 무슨 영영 무이자입니까? 기껏해야 삐끼용으로 한 두달입니다. 그 뒤부터는 살인적인 고금리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댓글 다신 분들은 마치 이 기사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드라마에 나온 장면들만 보고 쓴 기사처럼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 따위로 막무가네 댓글 다는 얼치기들을 위해 기사 하단에 "☞ 관련 자료 및 언론 기사 모음"을 링크해놨죠?

    알바들이라고 댓글만 달고 휙~ 내빼지 말고 한번 클릭해보시길...

    이 기사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료, 특히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보고서, 각종 법률, 그리고 관련 기사들이 참고로 동원됐는지...

    당신들처럼 자기 꼴리는 대로 몇 줄 끼적거리고 가버린 종자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걸 한 눈에 알게 될 겁니다.

    제발 당신들의 밥 먹는 손가락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 에혀 2007/07/11 [12:07] 수정 | 삭제
  • 어디까지나 이건 드라마다..물론현실을 어느정도 반영 했지만 드라마에서 보여주는게 다는 아니다..드라마도 끝난 마당에 과연 정부의 움직임이 어떻게 갈지가 의문스럽다
  • 영화 2007/07/11 [11:47] 수정 | 삭제
  • 드라마는 드라마고 영화는 영화고,,,현실은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실현될수 없는것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실현가능하듯
    쩐의전쟁에서 저렇게 했다고 현실에서도 저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 쩐~~ 2007/07/11 [11:44] 수정 | 삭제
  • 돈빌려쓰고 내지말고 잘버티라는얘기같이 들리네요ㅎㅎ
    대부업돈도 단기간에 잘만사용하면 되게편하든데.
    무이자도 허위아니고 진짜로 해주고...
    어떤데는 신용조회기록도 안남더군요.대부업끼리 신용정보를 공유한다는건
    말이안되는사실이네요.신용조회할떄 동의서를 자필싸인하거나 전화상
    녹취로 동의구하고 다 하던데...의뢰하지않은데선 조회한다는거말이안되구요 대부업체들도 신용조회같은건 예민한부분이기때문에 많이 신경
    쓰더라구요.잘못된기사내용이 있는거 같아서 몇글자 적어요ㅋㅋ

  • 지대로 2007/07/11 [11:35] 수정 | 삭제
  • 대자보의 내용이 어느정도는 맞을수도 있지만 정말로 세상에는 불법사채업자가 많다고 본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듯이, 현재 합법적인 대부업체는 합법적인 영업을 한다고 본다, 무이자가 정말 나쁜것인가? 아니다, 대출을 받아봤지만 무이자에 현혹된적도 없고, 급할때 잘만 이용했다. 대부업체로 이슈가 되면서 서민들이 누릴수 있는 작은 면도 이제는 없다 사회는 대부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서민은 더이상 갈곳을 잃어버린결과를 초래한것이다. 무이자는 서민들에게 그렇게 나쁜것인가? 공익광고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것인데, 무이자 받고도 은행권에서 대출받는데 이무슨 황당무계한 소리란 말인가 쩐의 전쟁에서 이차연의 역할은 바로 xx같은 민노당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뭘했는가? 서민들 위하는척 할뿐 언젠가는 이차연처럼 서민들 뒤통수 치지 않을까? 이나라가 걱정된다.
  • 드라마 2007/07/11 [11:34] 수정 | 삭제
  •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다. 현실을 반영 하기야 했겠지만.. 좀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해 본다.
    최근에는 대형화 되고 기업화 되었기 때문에 제도안에서 안전하게 사용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 지랄옆차기 2007/07/11 [11:24] 수정 | 삭제
  • 드라마는 극중 긴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허구를 포함할수 밖에 없는데 이기사를 보면 드라마가 사실인것처럼 느껴진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똥이 될수도 된장이 될수도 있는것을...편견에 치우친 기사는 똥이 될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