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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조세개혁의 첫 발걸음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법인세 인하논쟁 소감
 
이정우   기사입력  2003/03/09 [19:44]
지난 3월 4일 재정경제부의 김진표 부총리가 법인세율 인하방침을 밝히자 바로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인하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노대통령이 나서 재정부의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으로 집안정리를 함으로서 법인세율 인하 추진 방침은 일단 철회되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첫 정책추진으로서 대기업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법인세율 일괄인하방침은  인하되는 조세액을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면세감면의 축소에서 찾으므로 조세형평을 저해하는 결과가 예상되어 원래 노대통령의 공약대로 철회되었다.

[관련기사]
김진표 부총리의 법인세율 인하방침
청와대 수석, 인하추진에 제동
법인세율 인하 추진 방침은 일단 철회

이러한 과정에서 청와대정책실의 재빠른 반응이 주목되며, 일단 노대통령은 정책실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새 정부 경제팀의 두 주축인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간의 협력과 파워게임과 서로 다른 견해와 철학의 충돌이 만들어 낼 조세개혁의 구체적 첫 발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

[김진표 부총리] “부동산 보유세 점진적 인상” (조선,2.28)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8일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려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을 매년 3~5%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어, 새 정부 5년간 부동산 보유세의 단계적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법인세 등 세율 인하 계획은) 향후 5년간 세수(稅收) 전망을 따져 봐서 그 범위 내에서 세율을 낮추도록 계획을 짜서 미리 발표해 기업이 투자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적 분배론을 주장하는 학자인 이정우 정책실장은 토지보유과세증가를 조세개혁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참조: 최근 발매된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보다’경북대학교 출판부 중의 “한국의 토지문제: 진단과 처방” ) 위의 기사를 보면 김 부총리의 입장에서 앞으로 5년간 토지보유세금이 단계적으로 증액될 것이므로 이에 맞추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하다.

더욱 헨리 조지의 단일세 주장에 따르면, 개혁의 첫걸음은 토지가치세를 증액하는 만큼 필요 없어진 다른 세금 즉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임금과 이자에 대한 세금)를 없애나가자는 것이므로, 김 부총리의 법인세율인하는 이론적으로 잘못이 없고 형식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신문기사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체적 실천내용에서 자영업자와 근로자에게서 앞으로 세금을 더 걷는 만큼 법인세율을 인하 한다는 것이어서 헨리 조지의 이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의 주장이 되고 말았다.(헨리 조지에 있어 토지가치세 증액은 곧 노동계층의 실질적 임금인상이다.)

이정우(李廷雨) 전 경북대 교수는 헨리 조지의 경제이론에 동감하는 학자 중에서는 점진적인 토지가치세제를 주장하는 온건하고 현실타협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이다. 이론적으로 약화된 개혁성 대신 현실에서의 구체적 성공가능성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다. 이에 부응하듯 청와대 정책실장이 되었으며, 현재도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그러나 아주 점진적으로 토지보유과세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5년간에 걸쳐 매년 3-5%의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를 통한 증액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로 토지거래에 관련된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줄여나가려 한다. 즉 거래에 관련된 조세는 토지의 교환을 저해하므로 일차적으로 줄여나가서 종합토지세 증액에 대한 조세저항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의 참조문헌 202쪽을 보면 2000년의 토지관련 각종 조세 중 가장 액수가 큰 항목부터 나열하면, 등록세 3조4246억원, 양도소득세 2조4375억원, 취득세 1조1605억원, 종토세 1조3649원으로서 네 항목이 전체 토지관련 조세액의 90%인데 종토세는 그 중 4위이다. 종토세를 3-5% 증액시켜도 제일 먼저 토지거래관련 세금을 감액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 세수의 증액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조지주의자들의 공통된 주장인 ‘조세총액을 고정한 상태에서 종합토지세(토지보유세금)를 증액시키고, 그 액수만큼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우선순위를 정해 감액시키자.’ 에 비하면 이정우 정책실장의 토지보유과세 증액의 구체적 실천 범위를 보면 너무나 온건해서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소리 없는 개혁의 발걸음이 될 우려도 있다. 학자 때와 달리 정책실장으로서는 구체화 될 부분의 세부적인 부작용과 관련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준비되고 있는 조세개혁의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위에서 살펴본 법인세율 인하를 둘러싼 해프닝을 볼 때 무엇 때문에 토지보유과세를 증액시켜야 하는가를 새삼 물어보게 된다.

헨리 조지의 경제이론에 따르면 토지보유과세증액은 먼저 생산에서 실현될 수 없는 투기적 토지가격을 하락시켜 투기적 지대를 정상적 지대로 만들므로 토지사용자(자본가와 노동자, 달리 말해 기업,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생산에 도움이 된다. 나아가서 토지보유과세가 일정 수준이상 증액되면, 임금과 이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므로 임금인상 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고, 특혜금융 등 정부의 간섭 없이 기업의 생산을 도울 수 있게 된다.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조세로 걷어진 지대를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투자함으로 자본과 노동의 생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현재 주식가격이 폭락하고, 가계 빚이 증가하고,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실물경제가 침체하고 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그 부작용이 더 크므로 새 정부에서 쓰지 않는다고 한다. 작년, 2002년도 전체 토지가격이 11%나 상승했다. 토지사용자(기업, 자영업자, 농민 등 생산자)가 토지 분 비용을 11%나 더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경기는 침체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 묻고 싶다. 무엇으로 기업가와 근로자에게 우리사회의 생산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자고 말할 수 있겠는가? 조세총액의 증액 없이 토지보유과세를 증액시켜 먼저 생산자가 부담하는 투기적 지대를 걷어내고,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근로소득세를 인하하고 자영업자의 세금을 줄이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생산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우리사회의 생산자들을 만나 "더 열심히 일합시다" 라고 설득하기위해서,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대기업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보유과세 증액 추진은 좀 더 속도와 강도를 높여야 한다. 조세전문가인 김 부총리의 풍부한 경험과 현실감각이 이 정책실장의 철학과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한 개혁의지와 합쳐져서 내 딛게 될 새 정부의 조세개혁정책의 첫 발걸음을 주시한다.

청설거사 헨리조지 공부방 李正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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