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T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WTO가 우리 농업환경 책임져 주지않는다"
송기호 변호사 'WTO시대 농업통상법' 펴내, 한국농업 생존과 대안 제시
 
김철관   기사입력  2004/10/28 [12:16]
'상생의 지혜로 농촌을 살리자'라는 모토 아래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경실련,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중앙회 등이 모여 지난 25일 출범시킨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농촌사랑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가기로 선언했다.

하지만 이 단체가 농촌을 살리는 운동의 주체로서는 왠지 게름직한 느낌이 든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주체인 전국 농민회, 지역농민, 지역농민운동단체 등이 이 단체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어쨌든 선언적으로 나마 농촌을 살리겠다고 뜻을 모은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서법률사무소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최근 편찬한 WTO 시대의 농업통상법, 글로벌 시대 한국의 농업전략이 담겨진 역저이다.     ©개마고원 2004
이런 가운데 동서법률사무소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최근 편찬한 'WTO 시대의 농업통상법'(개마고원)이란 책이 우리 농촌을 살리는데 나름대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우루과이협상 이후 10년간 우리 농업의 침체과정을 스스로 반성하는 토대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있다.

그는 지금 자라난 아이들이 커서 우리에게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인 흙과 물과 공기와 먹거리와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WTO에 맡겼다고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이 책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그는 "WTO 농업통상법은 미국과 유럽연합 농업법의 갈등과 타협의 소산"이라며 "우리 소비자들이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식료와 균형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농업과 함께 가야한다는 의미에서 이 책을 탈고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송 변호사는 한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과 예산과 법률의 통합 ▲지역농업인의 자주성인정 ▲지역잠재성 정책 지자제 이관 ▲우리 농산품으로 학교급식(어려운 아동 국가 지원) ▲자연보전(유기농법 친환경 농업, 고투입 농업 규제, 자연자원보전, 동식물 위생검역) ▲식료의 생산, 수입,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 식료안전성을 위해 식료체계 확립 ▲적정한 식료 자급 등을 제시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농업법과 유럽공동농업법의 실체를 파악했고 우리 농업의 관세화, 위생검역조치, 수출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파악해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환경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농업에 관심이 없는 지금의 주류의 형태를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이라며 "농업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소비자가 외국쌀을 싼값에 살 수 있어 우선은 좋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WTO가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깨끗한 흙과 공기, 그리고 안전한 식료와 균형있는 지역사회를 보장해 주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미국통상법을, 호주 퀸즈랜드 대학교에서 환경법과 식품법을 공부했다. YMCA 전국연맹 농촌부 간사와 전남 영암군 농민회 경제사업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변호사로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에 환경법과 식품법의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4/10/28 [12:16]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