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공안정국 조성하는 '국가위기관리특별법' 반대한다
민주노동당, '위기관리특별법제정반대 긴급기자회견' 열어
 
취재부   기사입력  2003/05/22 [16:20]
민주노동당( http://kdlp.org )은 5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 반대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방미 과정에서 보여준 노무현대통령의 '준비된 친미행각'과 '대북 강경정책'에 이어 5.18행사 수사 확대, 전교조에 대한 공공연한 협박 등을 통해 노무현 정권의 노골적인 보수화를 막고, 화물연대의 파업을 계기로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기도를 민주노동당은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계획된 도발로 규정하고 전 민중운동진영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위기특별관리법'은 위기관리와는 상관없는 '정부관리특별법'에 다름 아니며, 만일 이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물론 국가전체가 신유신체제로 회귀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1971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소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위기관리특별법'과 상당부분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비상사태선포,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규제, 국가동원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히 제한했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조차 폐지했던 희대의 악법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만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실행된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정권안보와 사용자보호를 위해 노무현 정권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국정운영 철학의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작금의 문제를 오히려 국민들에게 떠넘기며, 이제는 그도 모자라 신공안정국 조성을 꿈꾸는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며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상현 대변인을 통해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접수했다.


`태프트-하틀리 법안' [ Taft-Hartley Act] : 1947년에 제정된 미국의 노사관계법

정식명칭은 노사관계법(Labor-Management Relations Act)인데, 이 법의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태프트-하틀리법이라고 통칭되고 있다. 1935년 미국의 노동 헌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와그너법(Wagner Act)의 제정으로 미국의 노동운동은 급격하게 발전되어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사용자를 제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불황기를 맞이하여 노사간의 충돌이 심해지자 노동조합의 지나친 행동을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어, 노사간의 교섭력의 균형회복을 위하여 47년 6월 노동조합측의 반대와 대통령 트루먼의 거부권을 물리치고 태프트-하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와그너법을 폐지하지 않고 그 구상을 계승하면서 이를 수정하는형식을 취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 ② 클로즈드 숍(closed shop)제의 금지(유니온 숍만 인정), ③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쟁의에 대한 긴급조정제도의 도입, ④ 각 주에 대한 노동입법권의 부여, ⑤ 연방공무원과 정부기업 종업원의 파업 금지, ⑥ 노동조합 간부가 공산당원이 아니라는 선서서의 제출의 의무화 등이다.

이런 가운데 '태프트-하틀리 법'이 입안되어 1947년 6월에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정부가 파업금지 명령을 내릴수 있고 60일간의 냉각기간에는 어뗜 파업도 할 수 없으며, 피켓팅을 해서도 안된다는 등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제멋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3/05/22 [16:20]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