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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에 대한 입장의 당부를 헌재결과로 논함
탄핵반대와 탄핵찬성입장에 대한 단상
 
시민25   기사입력  2004/03/17 [15:27]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하는 명제속에 나타나 있듯,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숙명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편입됩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어찌할 수 없는 숙명적굴레를 쓰고 살아갑니다. 간혹 국적을 벗어던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양상은 예외적입니다.  그리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합의요 룰인 법을 지키고 살아가게 됩니다.

루소(J. Rousseau)니 홉즈(Hobbes)의 계약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미 헌법이란 룰은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인 우리가 합의해 만든 룰입니다. 또한 그 룰을 시대상황에 맞게 변경하는 주체로서의 주권자인 국민은 또한 헌법개정권력으로도 운위됩니다.

현행헌법은 '87년 주권자의 직접국민투표로 개정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기관과 국민들의 행동규범으로서의 권위를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작금에 시비로 왈가왈부하고 있는 대상은 헌법이라는 권위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특정권력기관의 헌법상의 행위를 다른 권력기관인 헌법상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심판자인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 판단을 의뢰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두가지 결과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문제된 국정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과 다른 하나는 합헌이라는 판단입니다.

필자는 이 두가지로 표출될 결과에 대해서 당부입장을 표출하는 의견이 아니라 두 결과를 놓고 작금에 벌어지는 시비의 태도를 중립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먼저 합헌이라는 그리하여 노무현대통령이 다시 정상적인 직무로 복귀하는 경우인데 그 역시 헌법의 작용입니다. 물론 경솔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탄핵을 추진한 야당이 져야 하지만 그 외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법률적책임을 물을 절차도 없거니와,  탄핵소추안의 종국적 유권해석기관은 헌법재판소인데 논리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확실한 경우만을 인정한다면 결국 헌법재판관은 단순한 확인기능만 할 뿐이겠으므로 별개로 분리된 기관으로 나뉘어 역할기 기능을 규정한 헌법원리에 비추어 온당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검찰이 기소해도 무죄로 끝나는 경우 검찰이 황당한 횡포가 아니라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와 노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그 때는 국회는 매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의 결단인 헌정질서를 수호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 탄핵반대측은 소위 헌정문란행위에 대해서 동조했다는 사회적, 정치적비난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인 우리국민이 만든 헌법은 권력기관에 대해서 서로 감시하고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나누어 분립시키고 견제하는 권력분립원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즉, 권력기관 너희들은 모두 막강한 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니 감시받고 서로 견제해야 돼! "라는 비관적권력관을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탄핵반대를 외치는 입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과도 상치되는 입장일 뿐더러, 스스로 제정한 룰까지도 부정하는 어긋나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민으로서 보여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당연히 심판자인 헌법재판소의 입장표명이 공정하게 치우침없이 나올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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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3/17 [15:2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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