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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 염동연씨,나라종금 사건 '무죄'
재판부, "법적으로 무죄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
 
취재부   기사입력  2004/02/13 [11:31]

서울중앙지법은 나라종금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염동연 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무특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호준 회장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대가성 있는 돈을 줬다는 진술은 추상적이고 의례적인 데다 법정에서는 말을 바꿔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고 피고인이 99년 7월∼2002년 2월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염씨가 나라종금에서 2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동향으로 친분이 없는 안상태 사장이나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나 뇌물을 건넸다고 보기 어렵고 나라종금이 100억대 투자금을 초단기에 유치할 당시 피고인은 구속상태여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염씨는 수자원공사 감사 재직시절 나라종금에 수자원공사 단기 여유자금 100억원을 예치한 대가로 나라종금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수자원공사 감사 퇴직 후 김호준 전 나라종금 회장으로부터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특경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염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신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뒤 이례적으로 "법적 잣대로는 무죄가 인정되지만 피고인 같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국민 정서가 허용하지 않는 돈을 받은 점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미안한 마음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럼 없는 행동을 해달라"며 "외람되지만 재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염씨는 무죄 판결이 있은 후 법정을 나오며 "사법부가 살아 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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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2/13 [11:3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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