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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백년대계 아닌 돈으로 사는 교육감職
전직 교장들이 말하는 '교육감 선거' 이대로는 안된다
 
최인   기사입력  2004/01/27 [15:41]

현행 교육감 선거가 제주교육감 선거 사례처럼 불법, 탈법이 판치는 것은 소수의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천2년 9월에 한국 초등교장협의회는 주민직선제를 요구했었다. 당시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었다.

특히, 일선 초등 학교장 들이 학교운영위원들의 정치성과 편파성을 지적하면서 주민직선제를 촉구하고 나섰던 것이다.

전국 6천여명의 초등학교 교장들은 그때,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고 결의했었다.

이유는 단위학교의 운영을 위해 소집된 학교운영위원이 전체 지역 주민을 대표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대표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또,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입지자들이 자기 사람을 운영위원에 앉히려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좌우되면서 이에따른 폐단이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교장들은 ‘주민의 뜻이 교육자치에 확실하게 반영되려면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직선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당시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던 서울 S 초등학교 N 모 교장은, ‘’현행 학교운영위원은 주민의 대표성 결여된다고 본다,

주민직선일 때 주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전 주민의 대표성이 반영되려면, 저희들 생각은 전 주민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일선 학교장들은 현행 학교운영위원들이 전체 학부모들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민직선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전주지역초등교장협의회장였던 전주 Y초등학교 K모 교장 역시, “학교운영위원이 대표성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전체 주민이 직선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는 계기도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했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정반대로, 주민직선제는 정치선거가 될 우려가 높다면서, 교육자치법 개정안에서 직선제를 제외시켜 교육자치의 모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2년여가 지나,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제주 교육감 선거에서 불거진 불법, 탈법 선거 사례는 이 사람들이 정말 교육감을 뽑는 선거를 치렀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만든 사태였다.

지역초등교장협의회장 출신인 전직 교장 O 모씨는, 그 이유를 이렇게 지적한다.

“선거권을 갖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이 몇 명 안되니까 돈으로 사면 되잖아요? 그것이 예사가 되가지고 그럴 요량으로 입지자들은 학교운영위원부터 심어요, 그런짓을 해가지고 되겠어요?“ 라고 반문한다.

O 씨는 오는 7월에 교육감 선거가 예정돼 있는 전북 역시, 이대로 두면 제주도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선거 제도 바꿔야지 이대로 두면 전북 교육감 선거 역시 제주도짝 틀림없이 날 거예요, 누가하든지“

당시 전국 초등교장단 명의로 교육부에 결의문도 전달하고 여러차례 의견을 개진했지만 여지없이 묵살됐었다고 말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현장의 모순과 문제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학교장들의 전체 의견이 묵살된 배경에는, 교육부의 일반직 공무원들의 힘이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또, 학교 현장과는 동떨어진 법을 만드는 교육부의 생리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O 교장은 이런 말로 대신한다.

“교육부에 장학직이 힘 못쓰잖아요? 교육부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 전부 일반직들입니다“라고...

2년여전에 전국 초등 교장들의 주민 직선제 전환 요구가 묵살되면서 제주 교육감 선거 사례 같은 불법, 탈법 사태가 빚어졌고, 이같은 사례는 또다시 되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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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1/27 [15:4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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