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
 
대자보   기사입력  2002/02/01 [10:19]
[양심적 병역거부] 모임에서 아래의 선언문 취지에 동의하는 분 1000명을 모아 1000인 선언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700여 명을 모았는데 대자보 애독자분들 중에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이름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필요없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름만 나열하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

지난해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 집총을 할 수 없다는 여호와증인들의 사연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한국 사회에는 또 하나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널리 알려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존재가 그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종교적 편견과 전통적 국가안보관에 의해 국군 창설이래 1만 여명을 헤아리는 수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해 왔음에도 제대로된 논의는커녕 그 존재조차 감추어 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란 자기 자신의 '양심'에 근거해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출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행하는 자이다.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은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야만 하는 군대를 거부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대한민국 실정법을 어긴 죄인이 되어 교도소로 격리되어야만 했다.
현재 1600여명에 이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전국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과의 딱지를 단 채 사회적 차별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더욱이 보편적 가석방 기준에서도 제외되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긴 27개월 이상의 형을 살아야 비로소 가석방되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부자가 대를 이어 복역을 하기도 하고 형제가 연이어 같은 이유로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최근 이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에게 6개월의 형량을 감해주는 전향적인 판결이 있기도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거부자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보편적인 인권으로서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가 무색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가 “내심에 그치는 한에서만 제약을 받지 않을 뿐이지, 양심이 소극적으로건 적극적으로건 외부로 표출될 때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보수적인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근본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는 약 40여 개 나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헌법 및 각종 하위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내 비전투 분야 복무나 혹은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의 사회복지 기관에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양심에 기초한 이성과 원리에 따른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간 각종 결의안 등을 통해 각 국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 및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도 마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2000년 대만에서는 포괄적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현실을 크게 개선한 바 있다.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남성중심적인 병영국가이자 한국과 비슷한 처지의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효율적 자원의 배분이라는 실리주의와 더불어 군사훈련을 받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고 있는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이다. 더욱이 독일의 경우는 헌법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전체 병역의무자의 30%에 이르는 많은 수의 대체복무자들이 존재한다. 또한 그 복무 분야도 사회복지 분야 전반으로 매우 확대되어 있으며 이들의 존재가 복지국가 독일을 건설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비단 대만, 독일뿐만 아니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전 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매년 600명 이상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총을 드는 대신 교도소로 향하고 있으며 1600여 명이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중이다. 징병제가 도입된 이래 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평화운동가이자 불교신자인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이 문제가 비단 특정 종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양심과 실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문제는 인권의 차원에서 출발한 사회적인 논의였기보다는 특정 종교의 고유한 행동만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편협한 인식과 논의의 부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사회적 접근과 실천적 논의를 가로막아 왔다. 하지만 이미 공익근무요원, 병역특례제도 등 현 병역법에 보장된 각종 대체복무제도가 현존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병역거부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은 오히려 대만보다 더욱 빠른 진척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남북대치 상황으로 인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와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며, 이미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국가의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군사주의에 기반한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서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배제하는 국가권력과 사회문화적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언제까지 이들의 양심을 철창 속에 가두어둘 생각인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같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 인권국가가 짊어져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연명 :
이창은, 전승호, 조성만, 변현단, 문성, 공희준, 천경철, 박상문, 이화영, 방의천, 이숙진, 최기수.....

대자보 양심적병역거부토론방
http://www.jabo.co.kr/heejae/technote/main.cgi?board=co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2/02/01 [10:19]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