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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복권 허권 전 금노위원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1일 서울지노위 이유서 제출..허권 "원직복직 당연"
 
김철관   기사입력  2022/10/14 [10:34]
▲ 허권 전 금융노조위원장(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지난 8월 15일 사면복권된 허권(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전 금융노조위원장이 지난 11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하급심의 대법원 확정 판결(기각)에 따라 지난 7월 15일 당연 면직을 당한 허권(농협) 전 금융노조위원장이 지난 8.15 사면복권 됨에 따라, 원직 복직을 해달라며 농협 경제지주 주식회사(농협 중앙회)를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허권 전 금융노조위원장은 "당연 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이기에,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를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유서에 따르면 "사면복권으로 인한(확정 판결 소멸로 인한) 해고사유가 존재 하지 않는다"며 "단체협약상 절차 규정과 인사위원회 등 필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특히 당연 면직 처분의 정당한 이유 부존재 및 절차상 하자, 양정의 부적정,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도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산별 중앙교섭 와해 탄압에 맞서 복원과정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금융노조 허권 전 위원장, 정덕봉 전 정책담당 부위원장, 문병일 조직담당 부위원장 등 3인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원심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중 허권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15일 사면복권 됨에 따라, 지난 11일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이다. 문병일 전 조직담당 부위원장(우리은행)은  서울지노위 조정을 통해 복직을 했고, 정덕봉 정책담당 부위원장(국민은행)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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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0/14 [10:3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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