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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권력감시가 '스토킹' 범죄?
더탐사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한동훈 법무장관 취재방해 비판
 
김철관   기사입력  2022/10/06 [23:23]
▲시민언론 더탐사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


탐사보도전문 언론사인 <시민언론 더탐사>가 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본인을 취재 중인 기자를 스토킹 범죄자로 낙인 찍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 PD 등은 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의 권력 감시를 스토킹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 언론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한 장관이 지난 5월 인사 청문회 당시 발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한 장관은 당시 법무부장관이 되면 후배 검사들에게 사적인 전화도 절제돼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후배 검사들에게 밥먹자고 전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자아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법무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더탐사의 정당한 취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한동훈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진행과정을 보면, 한 장관 개인의 사건임에도 경찰과 검찰은 납득하기 힘든 방법으로 처음부터 취재기자를 무리하게 압박했다"며 "경찰은 신고 접수 하루만에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취재기자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제하고 경고장과 긴급 응급조치 등의 통보서를 휴대폰에 찍어 보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시민언론 더탐사> 권지현 기자, 강진구 대표기자, 박대용 보도본부장, 최영민 PD, 정철승 법률자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발언을 한 강진구 대표기자는 "지난 9월 2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고 고소를 했다"며 "취재기자를 스토킹범죄로 고발한 것은 아마도 한 장관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 취재활동을 스토킹 범죄로 만약에 고소하는 행위들을 좌시할 경우, 향후 언론자유의 심대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 우려가 된다"며 "그리고 한 장관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언론에 소개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오늘 기자회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한 장관의 스토킹 범죄 주장이 말이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고발하면서 꺼꾸로 한 장관의 무리한 고소행위 그리고 언론을 이용한 더탐사 기자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스토킹으로 마녀사냥하고 있는 한 장관의 언론플레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낱낱이 고발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피력했다.

 

그는 "한 장관이 저희 기자를 스토킹방지법을 악용해 스토킹범죄로 신고했던 사실은 그와 경찰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이같은 내용을 한 장관이 경찰에 신고한 하루 뒤인 9월 30일 일제히 각 언론사에 보도가 됐다, 이것은 한 장관과 경찰관계자가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을 담아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저희는 한 장관과 경찰 관계자 등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스토킹 범죄 신고와 관련해 강 대표기자는 "경찰에서 경고장, 임시조치 등을 취했는데, 10미터 이내 그와의 접근을 하지 말라,  한 장관에게 어떤 통신으로도 연락하지말라는 임시조치가 내려졌다"며 "이것은 명백히 한 장관이 자신의 비리의혹을 취재하려는 기자에 대한 취재를 봉쇄하려는 의도로 판단돼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장을 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철승 더탐사 법률자문 변호사는 "이 사안이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에 중대하고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작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는데, 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의 내용들을 보면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위해 취재원의 주거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라고 그렇게 열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스토킹 행위나스토킹 범죄로 몰고가면 언론의 자유는 많이 위축될 것"이라며 "작년 10월부터 시행됐기에 기자들의 취재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지, 안 될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아직 없다, 이렇게 되면 열심히 취재한 껄끄러운 기자들은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 고발이 될 수 있다, 협조적인 기자들만 취재를 용인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열린공감TV>에서 법인명을 <시민언론 더탐사>로 변경한,  이 언론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대통령 장모 최모씨 등에 관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추적 보도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 장관에 대한 탐사보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더탐사는 지난 대선 기간 중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20여건의 고소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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