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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무책임 보도, 법적 책임 물을 것"
신당역 유족 대리인 변호사, 국립중앙의료원 빈소 앞 기자회견에서 밝혀
 
이유현   기사입력  2022/09/21 [11:50]

 

▲ 신당역 유족측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 기자회견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측 변호인이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 보도에 대해 기사삭제 등을 요구 했는데도 묵살했다"고 언론보도의 문제을 꼬짚었다.

 

피해자 유족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20일 오후 6시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 변호사는 글(기자회견문)을 발표한 이유로 피해자분의 명예를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 변호사는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평가를 접하면서 입장 발표의 필요성을 느껴 유족분들의 동의를 받아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특히 “피해자분이 마지막으로 작성한 탄원서에도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히는 강하고 용기있는 분이었다”며 “피해자분께서는 생전에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고, 이 일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염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초기에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로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다”며 “그래서 유족분들의 뜻에 따라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저는 언론 인터뷰를 계속하였지만 게시되는 기사는 저의 의도와는 달랐다”고 전했다.

 

민 변호사는 “유족분들이 게시를 원하지 않는 기사에 대하여 기사 삭제요청을 하면 내부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며 “유족들을 위하여 작성하는 기사일텐데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삭제가 어려웠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때로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 인터뷰가 수사권 등 누군가의 정치적 담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등 고인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이용되는 것 같아 더욱 침묵하게 됐다”며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누군가에게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 변호사는 “법원에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 신청, 판결문 비공개 신청을 하였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출처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기존에 공개된 사실관계가 누군가의 정치적 담론의 근거가 되도록 해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이다, 그렇기에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취재의 기회가 있더라도 취재 및 보도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 변호사는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란다, 고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이는 곧 남아 있는 유족분들의 슬픔이 될 것”이라며 “이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취재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취재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피해자 유족측 대리인인 유족측 민고은 변호사 기자회견 전문이다.

 

피해자 유족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 글을 발표하는 이유는 오롯이 피해자분의 명예를 위함입니다.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평가를 접하면서 입장 발표의 필요성을 느껴 유족분들의 동의를 받아 입장을 발표합니다.

 

저는 피해자분과 사건 당일 오전까지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금 상황에서 피해자분이 무엇을 가장 원하실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족분들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범죄 피해 속에서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온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관님과도 소통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이 마지막으로 작성한 탄원서에도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히는 강하고 용기있는 분이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생전에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고, 이 일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초기에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로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족분들의 뜻에 따라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저는 언론 인터뷰를 계속하였지만 게시되는 기사는 저의 의도와는 달랐습니다.

 

유족분들이 게시를 원하지 않는 기사에 대하여 기사 삭제요청을 하면 내부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유족들을 위하여 작성하는 기사일텐데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삭제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때로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 인터뷰가 수사권 등 누군가의 정치적 담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등 고인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이용되는 것 같아 더욱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원에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 신청, 판결문 비공개 신청을 하였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공개된 사실관계가 누군가의 정치적 담론의 근거가 되도록 해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입니다. 그렇기에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취재의 기회가 있더라도 취재 및 보도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이는 곧 남아 있는 유족분들의 슬픔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취재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취재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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