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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Meta), 개인정보 동의 강요말라"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등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2/07/29 [08:46]
▲ 기자회견     © 참여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를 향해 "최근 밝힌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이용자에 대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메타 국내대리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통해 "메타의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서, 위법한 도입 강제를 중단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정하라"며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강요는 이용자에 대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메타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민감하면서도 방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상 이용자에 대한 협박이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들은 개인정보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맺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된 삶의 기록이 아닌가. 메타의 천문학적인 이윤은 이와 같은 삶의 기록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권리를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다"며 "메타의 지배적 지위를 악용한 동의 강요 행위를 규탄하며, 위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메타(Meta)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의 정책 변경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실시간 경매 방식의 디지털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애드테크기업들에 무분별하게 공유하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메타 국내대리인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해,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우편함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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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29 [08:4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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