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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ILO핵심협약 위반, 정부 제소할 것"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2/07/22 [09:54]
▲ 기자회견     © 공공연맹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대표들이 나서 "헌법 제33조가 보장한 단체교섭권과 국회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위반한 대한민국 정부를 IL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을 국내법과 같이 준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한공노협,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한공노협’)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비준한 ILO핵심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공기관 노동자는 명백히 공무원과 다른 신분의 일반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로서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향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운용지침 등 각종 행정지침의 준수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률적으로 반영시킴으로써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형해화 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자 국제 노동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기준 설정 기능과 교섭과정에서의 개입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행정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한 모든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은 제98호 협약에 의한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향유해야 하는데, 입법 기구에 예산에 관한 권한이 유보되어 있다고 해서 그 기구 스스로에 의하거나 이를 대리하여 체결되고 발효한 단체협약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며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형식으로 가해지는 정부기구의 재정적 권력행사는 협약 위반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일방적으로 설정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케이스를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 제6조①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가 21년 2월 비준하고 22년 4월말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ILO 핵심협약 제98호는 명백히 국내법과 같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면 이는 정부가 위법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현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부당한 행정지침을 통한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기본권 침탈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기본권도 일반 법률에 따라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이를 일개 지침으로써 침해하는 일련의 정부 행태는 행정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 조직인 국제사무금융노조연합(UNI)과 국제공공노련(PSI)도 이번 한국노총과 산하 한공노협의 ILO제소에 대해 지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그동안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부당한 내부간섭을 통해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해온 사실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사실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의 관한 법률'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운법상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수기로 활용하여 수백 개 공공기관의 특성을 무시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며 지침 한 장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왔음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법 따로 현실 따로인 공공기관 운영체제를 멈추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번재판소를 향해서도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국내법과 같이 명백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명지에 쓰인 10만명의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법이 보호해야 할 기본권을 향유해야 한다"며 " 금번 ILO에 제기하는 정부에 대한 제소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정부는 위헌적인 공공기관 운영 행태를 스스로 바로잡고 국제 규범에 맞는 노동기본권을 준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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