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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시도 중단하라"
28일 산재 사망 추모 결의대회
 
김철관   기사입력  2022/04/30 [10:47]
▲ 민주노총이 28일 세계 산재사망 추모대회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단"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이 28일‘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1천여 명의조합원들과 산재피해자 유가족들이 모여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이라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한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참혹한 현실을 끝장내기 위해 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과 노동자 참여가 필요하다”며 “자본가들은 중대재해기업특별법의 시행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회피하고, 이제는 이 법을 난도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며 “하지만 하루에 7명씩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K 방역의 일선에서 공무원 노동자, 병원 노동자가 과로와 자살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매년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고 있다”며 “건설현장에서 떨어져 죽고, 학교에서 폐암에 걸려 죽고, 공항에서 바퀴에 깔려 죽고, 배달 노동을 하다가 죽고, 여수국가산단에서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죽고 또 죽는 전쟁 같은 노동이 반복되고 있다, 오로지 이윤만을 앞세워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기업의 살인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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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작업중지권 보장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 보장 ▲지자체는 노동자 시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즉각 개정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도‘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중대재해 방관 노동부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투쟁결의문 전문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무력화 중단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하루에 7명씩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K 방역의 일선에서 공무원 노동자, 병원 노동자가 과로와 자살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매년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떨어져 죽고, 학교에서 폐암에 걸려 죽고, 공항에서 바퀴에 깔려 죽고, 배달 노동을 하다가 죽고... 여수국가산단에서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죽고 또 죽는 전쟁 같은 노동이 반복되고 있다. 오로지 이윤만을 앞세워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기업의 살인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500대 기업 매출이 사상 최대실적인 3,000조를 돌파하고, 영업이익은 60%가 증가한 248조에 달했다. 그러나, 자본은 몇 만원짜리 안전난간 설치나 2인1조 작업을 위한 인력증원은 안중에도 없다. 산재사망 처벌에서 대표이사를 지키기 위해 대형 로펌에 수억을 쏟아부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에만 골몰하고 있다. 감독과 처벌 강화도 지지부진한 노동부는 위험의 위주화 금지,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등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도 방치하고 있다.
 
게다가 중대재해 현장에서 노동자 과실을 운운하던 윤석렬 당선자는 재벌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넘쳐나는 장관 후보자를 줄줄이 지명하고, 인수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노골적으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전히 국민의 78%의 지지를 받고 있다.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 중인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가 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한다면 민주노총과 노동자 시민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와 인수위는 법의 개악과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민주노총은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정신에 따라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한 투쟁>을 다시 한번 결의한다.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참혹한 현실을 끝장내기 위해 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과 노동자 참여를 요구하며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즉각 개정하라
 
2022년 4월 28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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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4/30 [10:4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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