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의원이 2일 오후 2차 검언개혁 온라인 집회 좌담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2차 검언개혁 촛불행동 온라인 집회 좌담회에 나와 “조선일보 부동산이 2조 5천 억원대에 해당한다"며 "이런 조선일보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를 부동산을 문제 삼아 공격을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열린민주당의원은 2일 오후 2시 검언개혁과 공작정치 및 부패원조 국민의힘 해체를 바라는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 주최 2차 집회, 인터넷 온라인 줌 유튜브 좌담에 나와 조선일보 부동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최근 언론사에 집행한 정부광고 내역을 공개한 김 의원은 이날 “오랜 시절 조선일보가 부동산 땅 부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조선일보가 부동산 문제로 지난 4년동안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했다”며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나서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해보고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일일이 수소문해 찾아해 뵙고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보를 가지고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확인하고, 그 다음 현장조사를 나가 일일이 확인을 하고 주변 부동산 시세가 어떤지, 개발정보는 어떤지, 그런 정보를 다 모아 얼마 전 대정부 질문을 통해 그 내용을 발표했다”며 “결론적으로 조선일보 사주는 여의도 면적의 반 절인 부동산 40만평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시가 2조 5천 억원의 부동산 관련 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사사주의 재산공개를 법으로 발의할 생각”이라며 “언론사 사주가 얼마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부동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을 부추기면서 어떻게 이익을 가지고 가는지, 그런 의미로 언론사 사주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것이 제가 처음 한 것이 아니고, 30년 전 김영상 대통령이 언론개혁을 하겠다고 두 가지를 추진했는데, 그 하나는 언론사 사주 재산공개이고, 또 하나는 기자 촌지 근절이었다”며 “언론사 사주와 기자들의 반발로 30년 전에 좌절됐고, 기자 촌지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은 5년 전 김영란법으로 실행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여전히 언론사사주 재산공개는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다시한번 불을 짚어 볼 생각이고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다, 현재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 발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언론개혁의 핵심이 언론사주의 개혁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