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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경실련,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검찰 고발
1일 서울 중앙지검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1/09/02 [13:23]
▲ 기자회견     © 


참여연대, 경실련, 양대노총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가석방 후 삼성전자에 취업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한 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해 회사잗금 86억 8081만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지난 1월 18일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 8월 13일 가석방된 후 해당 기업체인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14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에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해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 그 목적이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않은 조짐을 보였다”며 “가석방 11일 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관계자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현용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 정성인(경제정의 21) 홍익대 교수,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제한 정당성에 대해 규탄 발언을 했다.

 

발언을 한 박현용 민변 변호사는 “법원이 피고발인(이재영 부회장)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했다”며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은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삼성공화국인가, 삼성의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사법 정의는 어디로 갔고,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 법의 평등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1700만 시민들은 이러한 잘못된 공정과 정의를 위해 촛불을 들지 않았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엄중히 수사하라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삼성전자 취업, 취업제한 위반해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취업제한,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위해 꼭 필요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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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02 [13:2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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