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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세포림프종(암) 사망 영업부장, 과로사 산재 판정
여의도 노무법인 전경국 대표 공인노무사 변론
 
김철관   기사입력  2021/07/02 [11:19]
▲ 여의도 노무법인 전경국 대표 공인노무사     ©


비세포림프종(암)으로 사망한 한 노동자(영업부장)가 과로사로 인정돼 산재판정을 받았다.

 

고인의 경우 비세포림프종으로 진단되기 직전, 고열로 힘들어했고, 병원을 수차례 반복 입원했다. 당시 성인발병스틸병이라는 특이 질병까지 있는 상태였다. 이런 성인발병스틸병과 비세포림프종(암) 병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난 6월 26일 과로사로 인정돼 산재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일반적 유형인 뇌심혈관계질환과 전혀 다른 병명으로, 과로와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어렵고 난해했다. 일반적으로 비세포림프종의 경우 의학적 인과관계를 고려하면 과로와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가 미미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고인은 지난 2018년 대구경북지역의 한 회사 영업직원부장으로 발령받은 후, 영업실적 향상과 신규영업 채널확보, 영업조직관리, 영업직원 교육 등 관내 지점과 대리점을 순회하면서 만성 과로 상태로 힘들어했다. 지난 2019년 7월은 ‘체온 38도 이상 고열’ 상태로 6일간을 버티면 일을 하기도 했다.

 

2009년 11월 5차 입원 후, 성인발병스틸병의 악화로 인한 비세포림프종(암)으로 진단 받은 후, 지난해 3월 26일 사망했고,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는 2020년 11월 사건 접수 후, 재해조사를 진행해 지난 6월 14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해 지난 26일 산재승인이 됐다.

 

이와 관련해 2일 고인을 변론한 여의도 노무법인 전경국 대표 공인노무사는 “일반적인 과로사 관련 상병(뇌심혈관계질환)에 해당하는 산재승인 상병(뇌심혈관계 질환 등)만 생각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뇌심혈관계질환 및 일반적인 과로사 인정 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특이 상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과로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당히 의미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과로사 승인 결정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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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02 [11: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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