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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불법촬영카메라 유통방지법안 발의
25일 불법 촬영 금지 등 두 법안 발의..27일 하남선 연장선 개통 전동차 첫 시승
 
김철관   기사입력  2021/03/28 [14:29]
▲ 진선미 의원이 27일 오전 하남선여낭 구간인 강일역에서 첫 전동차를 시승했다. 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정일봉 승무본부장, 마해근 강동센터장 등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     ©


최근 모텔, 화장실, 목욕탕, 병원 등에서 찍은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두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민 의원(국회국토교통위원장, 서울 강동갑)은 지난 25일 불법 촬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불법촬영카메라 유통방지법안과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점검법안 등 두 법안을 발의했다.

 

불법촬영카메라 유통방지법안(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 ▲변형카메라 제조, 수입, 수출, 판매, 구매 정보 기록 ▲판매단계부터 불법촬영 상용금지 고지 ▲현황파악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등을 담았다.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점검법안(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진선미 의원은 “지난 2010~1019년 불법 촬영범죄 4만 7420건 중 모텔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발생이 1만 4423건(약 33%)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가차원의 불법촬영 범죄 변형카메라 점검대책 마련해 표준안에 근거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 의원은 “'몰카'의 주범으로 뽑히는 변형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대책요구가 계속되어 왔으나 관련법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에 범죄 발생 전 변형카메라 유통을 관리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촬영을 위한 카메라 설치 이후의 범죄는 다중이용시설의 체계적 점검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불법 촬영을 원천 차단하는 ‘불법 촬영 근절 패키지법’을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관련 범죄들은 자동차 스마트키, 보조배터리, 볼펜, 안경, 시계 등 생활 필수품으로 위장한 변형카메라를 활용해 수법도 교묘해지고, 장비도 소형화 돼 일반인은 직접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게다가 제2의 소라넷 불리는 유사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목욕탕, 모텔, 화장실,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영상이 공유되며 국민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 의원은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려면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답”이라며 “지난 2월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온라인그루밍 처벌법과 위장수사법을 통과 시킨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 촬영 범죄도 최초 촬영자를 발본색원해 그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27일 오전 5시20분 지하철 5호선 연장구간(상일동~하남검단산)개통, 서울 강동구 강일역 첫차 시승행사에 참석했다. 진 의원은 전동차에 올라 개통에 힘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이날 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나온 정일봉 승무본부장, 김석호 전략본부장, 마해근 강동센터장 등과 하남 연장선 지하철개통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하루 전인 2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도 이곳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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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28 [14:2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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