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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도 도입" 촉구
15일 성명 통해 밝혀
 
김철관   기사입력  2021/03/17 [10:20]
▲ 양대노총이 지난 1일 3.1절을 맞아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이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제도 도입 시급하다"며 "정부는 즉각 시행대책 발표하고, 국회는 즉각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건설현장의 적정임금 도입을 위한 ‘건설일자리 개선대책’, 2019년 ‘건설일자리 지원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며 "2년간의 공공건설공사에서 적정임금 제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일자리위원회 건설TF에서 2021년 1월 ‘건설현장 적정임금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일자리원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의결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적정임금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며 "그런데,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아직 상정이 안돼서 적정임금 제도 도입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간 논의를 이끌어왔던 일자리위원회는 본회의 안건 상정 등 관계부처 대책발표와 국회 법개정 논의에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양대노총 공동성명 전문이다.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제도 도입 시급하다.

정부는 즉각 시행대책 발표하고 국회는 즉각 법을 개정하라.

 

불법 다단계 만연으로 불법이 판치는 산업,

일하는 노동자가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고 체불과 임금삭감이 만연한 산업,

장시간 노동으로 주52시간 시행이 무색한 구태 산업,

하루에 두명씩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산업,

건설산업의 현주소이고, 200만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다.

 

국가의 골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이고, 국책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함을 넘어 심각하다. 특히, 불법 다단계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고, 체불이 만연한 건설현장으로는 누구도 일하러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에, 노동계는 수년전부터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임금 개선을 위해 건설현장의 적정임금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속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건설현장의 적정임금 도입을 위한 ‘건설일자리 개선대책’, 2019년 ‘건설일자리 지원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2년간의 공공건설공사에서 적정임금 제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일자리위원회 건설TF에서 2021년 1월 ‘건설현장 적정임금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의결하였다.

 

이제, 일자리원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의결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적정임금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 그런데,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아직 상정이 안돼서 적정임금 제도 도입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노동자들은 3년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도 관련 대책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기에,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반드시 상정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이 발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3년 동안 논의하고 시범사업까지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하는가?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가 제도 도입 자체를 없던 일로 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논의를 이끌어왔던 일자리위원회는 본회의 안건 상정 등 관계부처 대책발표와 국회 법개정 논의에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죽지않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 불법.편법 건설산업의 정상화,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 청년들의 건설산업으로의 진입을 위해 건설현장 적정임금제도 도입은 시급하다.

정부는 적정임금제도 도입 시행대책을 즉각 발표하고, 국회는 기 발의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적정임금 제도 도입은 동의하나, 시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변명’은 건설노동자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될 뿐이다. 

 

2021년 3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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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17 [10:2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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