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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언론인 고소할 때는 '언중위' 절차 밟아라"
대검찰청 앞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 검찰총장 명예훼손 고소 비판
 
이유현   기사입력  2019/10/26 [07:40]
▲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25일 대검찰청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기자 고소 사건과 관련해 “권력이 언론인을 고소할 때는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 낭독에 앞서 김 회장은 “기자들이 신이 아닌 이상 취재과정에서 오보의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소시민들은 오보나 가짜뉴스로 명예훼손을 당하면 법적 소송에 앞서 언론사에 연락해 잘못을 지적하고, 안 되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권력자는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한다면, 소시민처럼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절차를 밟아 행동해야 한다”며 “먼저 언론사와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거쳐, 이후 법적판단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특히 “예를 들어 대통령이란 권력이 오보, 가짜뉴스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무조건 고소를 한다면 권력의 횡포가 될 수밖에 없다”며 “권력이 언론인을 고소할 때는 소시민들이 하는 절차를 따라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예훼손 사건을 자신의 부하들에게 맡기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기 마련”이라며 “지금이라도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거친 후 사법적 판단을 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발언을 끝내고 곧바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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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6 [07:4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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