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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공수처 필요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주최 '검찰과 민주주의' 토론회, 검찰권한 다뤄
 
김철관   기사입력  2019/10/09 [22:38]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주최 '검찰과 민주주의' 토론회     © 참여연대


지방 검사장의 주민직선제가 시행될 경우, 한국 사회 전반에 민주적 책임정치의 획기적 강화가 이루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8일 열린 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가 강조한 말이다.

 

8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 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공동 주최로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란 주제로 검찰개혁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검찰개혁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제를 한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내놓았다.

 

그는 대한민국의 검찰은 권력의 측면에서는 행정권에 속하고 신분의 측면에서는 사법권에 속하는 이중적 권력을 누리게 됐다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한은 법무부 자체를 검찰이 장악하는 방식으로 유명무실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인 변호사집단은 해방공간을 거치면서 새로운 국가의 사법권만이 아니라 행정권의 핵심인 검찰권까지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던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검찰을 조직 심리적측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나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매정하고 때로는 너무 거칠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 검사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고 또 시도해 볼만한 대안이라며 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제외하면 실제로 대부분의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일선이며, 거의 모든 검찰업무가 진행되는 단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방 검사장의 선거제도 자체에 관해서는 일단 공직선거법 상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유권자는 각 지방검찰청 관할구역 내의 주민으로 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검사장의 주민직선제가 시행될 경우 한국 사회 전반에 민주적 책임정치의 획기적 강화가 이루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이는 치안과 사법의 영역에까지 시민의 동의 위에 수립된 정상정부를 개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부득이하게 긴급정부의 상속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 쌓인 만성적인 조직피로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검찰이 스스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권의 행사과정에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검찰시민위원회까지 법제화된다면 민주적 책임정치는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앞으로 검찰개혁 논의과정에서 검찰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과 함께 보충적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가진 기관이 되고, 일차적인 수사권은 경찰을 비롯한 여러 형사사법기관들에게 주어지는 쪽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사법의 의미에 대해 발제를 한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은 분리해야 한다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유포를 보다 엄정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적, 입법적 조치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인사에 있어서 검찰인사위원회를 확대, 실질화 함으로서 일반국민의 참여와 숙의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와 그는 현재까지 나타난 검찰의 조국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가혹하고 과도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검찰이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히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특히 한 교수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유포가 심각하다, 검찰에서의 피의자, 참고인의 진술내용이나 증거내용이 일부 언론에 유출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다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검찰개혁의 단초에 대해 발제한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수사권과 공소권이 한꺼번에 뭉쳐 작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89일 개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이래 조국 지명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뜬금없이 검찰이 뛰어들면서 검찰이 석 달 동안 벌인 작태로 확연해졌다조국 후보자에 대해 그의 과거 언행들을 들추고 그의 집안 사정이 부각되면서 입진보와 위선진보라는 비난이 쏟아져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조국의 위선성에 대한 대중적 혐오감은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압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서울지검 특수2부가 대한민국 최강 수사력을 그의 주변에 집중하면서 위선에 대한 혐오감보다 위력에 대한 공포감이 급격히 상승했다당장 조국 자신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탈탈 터는 검찰의 수사 행태에서 시민대중들은 분할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공포와 저항감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검찰이 이제 정쟁의 한 당사자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의 그리고 공익은 국가적 차원에서 누가 수호하고 나갈 것인가라며 검찰청을 검사순혈주의로만 운영할 수는 없다, 전반적으로 시민통제(civil control) 아래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검찰개혁을 발제한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직으로서 새롭게 탄생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검찰 권한의 축소와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한 국가권력 중 하나인 검찰에 대한 정당성과 대중통제를 위해서는 검찰총장 및 검사장에 대한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검찰의 법적 행위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로서 인권재판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토론회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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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9 [22:3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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