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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표방, 민노총 위원장 구속맞나?
[시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촛불정신을 잃은 것, 초심지켜라
 
김철관   기사입력  2019/06/24 [14:02]
▲ 청와대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 포스터     ©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총 4차례 걸쳐 국회 앞에서 집회를 주도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차단벽 파손, 경찰폭력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김 위원장 구속에 앞서 ‘노동존중 사회’와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한 집회에서 민주노총 실‧국장급 간부 3명(김억, 한상진, 장현술)을 폭력 행위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30일 구속한 바 있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 쇼셜미디어 등에서 민주노총 집회 폭력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지만, 당사자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의 김 위원장 구속에 따른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구속된 김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했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은 민주노총 비난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21일자 한 보수언론은 ‘기관총보다 무서운 민노총’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다. 전쟁에 사용한 기관총에 비유해 ‘더 무서운 민주노총’이라는 글이 섬뜩하기까지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민주노총 해산 청원’, ‘귀족노조’ 등을 소개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독재정권시대도 아니고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구속까지 시킨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당사자인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은 위원장을 잃었다고 해서 물러나거나 힘을 잃을 조직이 아니”라며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22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지도위원 12명 전원이 참석한 전체모임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사태는 위원장 개인이 아닌, 민주노총을 구속한 것”이라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단순한 노동탄압이 아닌 전체 노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중지를 모았다.
 
이어 오후 3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과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대응한 세부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오후 7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민주노총 수도권 확대간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구속자 즉각 석방,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오는 24일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노총도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이미 많은 집회와 시위현장에서 명분 없는 폭력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며 “그 흐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총연맹에서 폭력을 주도하고 배후조정 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인 주권자전국회의는 22일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의 구속은 촛불항쟁의 결과로 집권한 정권에서 그 촛불 추축의 하나였던 민주노총에 대해 공안적 대응을 선언한 의미라는 점에서 충격을 넘어 배신감마저 든다”며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도 22일 오후 한 쇼셜미디어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 아닌 촛불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황당하기만 하다”며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은 촛불항쟁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어떤 식이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하지만 폭력과 장비파손을 주도했다고 해도 구속을 시키면서까지 재판을 받게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국가를 모독하거나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혐의도 아니어서 충분히 불구속으로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도 무방했다.
 
특히 이 위원장 구속 사건에서 알아야 할 점은 민주노총 집회의 성격이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지켜야 한다는 점과 국회 최저임금 개악을 막기 위해서였다. 또한 과로사회를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기간연장 반대와 미조직 노동자 저임금·장시간 노동조건 개선 등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과제가 상존하고 있는 이때, 노동계의 한축인 민주노총의 위원장을 구속하는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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