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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효성 없는 임금피크제 고집말라
[시론] 총액임금잠식, 청년 고용 정체, 노사자율 침해 등 문제 드러나
 
김철관   기사입력  2019/05/03 [16:43]
▲ 지방공기업 노동자 임금피크제 폐기 촉구 결의대회     ©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청년채용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공기업 노동자들의 불만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대노총 및 공공부문 노조 대부분이 올 사업 기조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로 잡았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중 대표적인 지침은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실시였다.
 
지난 2016년 말 시작된 촛불시민혁명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성과연봉제는 폐기했지만, 그동안 적폐정책으로 거론됐던 임금피크제 지침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이다.
 
지난 30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전국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 서초구 지방공기업평가원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일자리의 양과 질은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의 일자리를 두고 노동자끼리 경쟁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고, 임금피크제로 인해 나타난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외쳤다.
 
또한 양대노총 공대위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노정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년연장이 아닌 정년이 확정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기에 사실상 임금 저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월부터 행정안전부는 산하 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위탁해 임금피크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6월 이후 하반기 정도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지만, 임금피크제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는 상태이다. 특히 연구용역을 진행하는데 있어 노동조합이나 임금피크제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어 이들의 불신도 고조되고 있다.
 
실제 임금피크제의 당초 목적은 청년고용 확대였다. 하지만 현재 청년고용은 증가하지 않고 정체돼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대상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무임금 노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임금 삭감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된 상태이기도 하다.
 
임금피크제 대상자 증가로 기존 직원의 인건비 부담도 급증했다. 임금피크제 실시 후 4년이 지난 현재, 청년일자리 확대와 전혀 상관없게 됐고, 기존 직원들에게 줘야할 총액인건비만을 잠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심각한 노사 갈등 유발과 공공서비스 질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별도정원을 총인건비에 삽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종료에 따른 인건비 잠식 문제도 심각하다. 임금피크제 단점의 보완책으로 노동계에서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일시보상 명예퇴직 도입을 통한 양질의 신규인력을 충원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임금피크제 지침은 폐기돼야 한다. 행정안전부 임금피크제 권고안(지침) 정책은 사라져야 한다. 이에 따른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 중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항목도 폐기돼야 한다.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후, 제도의 지속여부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특수성 및 현황을 반영해 노사가 자율적 교섭을 통해 결정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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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3 [16:4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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