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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첫 재판, 광주서 진행된다
 
박요진   기사입력  2018/05/23 [23:21]

 

지난해 9월 청년당 회원들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불태우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회고록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7) 씨의 첫 재판이 예정대로 오는 28일 광주에서 열린다. 

2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 8 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첫 공판 기일은 28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2호 법정으로 잡혔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 토지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광주지법이 아닌 서울 쪽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이송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아직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의 관할 지역 법원으로 옮겨져 진행된다.

재판부는 지난 8일 법정에 출석하라고 전 씨 측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형사 재판의 경우 공판에 들어가면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송신청에 관계 없이 첫 재판은 광주에서 진행되며 이송신청은 첫 재판이 열린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범행이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합의부 배당 조건에 맞지 않아 단독재판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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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3 [23:2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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