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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왜 안희정을 불구속 기소 했을까?
 
권영철   기사입력  2018/04/13 [13:09]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검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적용했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데다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지 않으면서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검찰은 왜 안희정 전 지사를 불구속기소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검찰은 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거냐? 

= 첫 번째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됐으니 다시 청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기소 할 수도 없으니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먼저 첫 번째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점과 추가로 고소된 사건을 불기소 결정 한데 대해서는 유감과 아쉬움을 나타냈다. 

▶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 검찰내부에서는 이미 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해 기각됐는데 세번씩이나 청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세차례나 청구하는 그런 일은 검찰이 해서는 안 된다"면서 "권력이 있거나 힘이 쎈 사람의 경우 재청구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재청구도 안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가급적 영장 재청구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는 새롭게 추가할 혐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1차 영장기각 사유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없다는 것'이었고, 2차 영장기각 사유는 여기에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는 게 추가 됐다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불구속기소 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영희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인이 고소하지 않는 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했는데도 법원에서 두 차례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치명적"이라면서 "추가 고소인 것도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새롭게 보강할 증거도 없고, 그래서 영장을 새롭게 추가할 수도 없으니 불구속 기소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상급자에 의한 하급자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기소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상하관계에 놓인 여성들이 너무나 위험해 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재판에 회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안 전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거냐?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번 사건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과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검찰에서는 유죄를 확신한다. 

검찰 핵심관계자는 "법원에서 무죄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수행비서가 당하고 나서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 되겠나?'라고 주변에 하소연을 했다.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쓴 정황들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의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 회 했다는 컴퓨터 사용상 로그 기록,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받은 내역, 피해자의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영희 변호사는 "과거의 기소율이나 판례 등에 비추면 무죄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최근 미투운동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서 유죄와 무죄 가능성이 반반 정도 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 무죄를 예측하는 쪽은 어떤 이유로? 

= 법조계는 조심스럽지만 무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높은 게 사실이다. 다수의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무죄의견이 가장 많았고 반반으로 보는 경향이 그 다음이었다.

한 중견법조인은 "첫 번째 영장기각 사유가 소명부족이 아니었는데도 검찰이 재차 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에서 '범죄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중견 법조인은 "이번 사건은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될려면 현장에서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이 오가거나 평소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검찰내부에서도 검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구속영장을 두차례나 청구했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을 수 없지만 유죄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들이 나온다.

▶ 안 전 지사쪽은 어떤 입장인가? 

= 오히려 안 전 지사쪽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 전 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장주 변호사는 "안 전 지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뤄진 것이고, 위력은 없었다. 힘이 작용한 관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합의가 있었느냐 아니냐? 지위나 위력을 이용했나 안 했나? 그게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안 지사는 동의하에 관계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두번째 고소 사건은 왜 제외됐나? 

= 증거불충분이다. 검찰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은 더연 직원 A씨가 고소한 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청구 때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결국 공소장에서도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에서 일부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불기소 처분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안 전 지사가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사 소유의 오피스텔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더연 직원 월급 대납 의혹에 관해서도 검찰은 "현재로선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사법절차와는 관계없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사랑을 해서 관계를 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사람을 도구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충남지사라는 자리를 누린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는 "재판부는 반드시 처벌의 공백이 없도록 위력의 작용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자료사진)

▶ 서지현 검사 사건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 안태근 전 검사장의 기소여부는 내일(13일)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서지현 검사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총장 자문기구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모의법정처럼 진행된다.  

안 전 지검장을 수사해온 검사들과 서 검사 측 변호인,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이 각각 참석해 주어진 시간 동안 안 지검장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형식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200명의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기구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 수사·기소 과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게 주 역할로, 올해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심의위원 중 무작위로 15명 정도의 심의위를 구성해서 기소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의 하게 된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53352#csidx48823a4b31c6f43a92fa8edea053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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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3 [13:0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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