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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와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 실시해야
[시론] 국회와 정부, 근로기준법 개정 전향적 자세 중요, 공약지켜야
 
김철관   기사입력  2018/01/16 [22:55]
▲ 지난해 9월 5일 서울시 좋은 일자리포럼에서 ILO사무총장과 노사정 인사들이 참여했다. 김영주 노동부장관, 박원순 시장, 김주영 노총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여했다.     ©


휴일·연장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노동계 간의 첨예한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홍영표 국회환노위 위원장은 휴일·연장근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더 나아가 2월 임시국회 법안처리를 위한 여야간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오는 19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노위는 주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 불인정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주52시간 전면실시와 중복할증 인정 등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해 1123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여야 간사 협의결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중복할증 불인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바로 300인 이상은 201871, 299인에서 50인까지는 202011, 49인에서 5인은 202171일에 실시하고, 중복할증 불인정(휴일가산제도)은 현행유지 그리고 특례는 10개 업종으로 축소(노선버스 제외)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여야 협의 내용이 알려지자 곧바로 노동계의 반발은 예상외로 컸다. 특히 한국노총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맺은 정책협약과 정면 위배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책협약에는 휴일·연장근로 지침을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도 대선공약에도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 전면시행을 담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도 2017년부터 주52시간 근로확립 등 법제도개선이 명시돼 있는 점을 상기 시켰다.
 
법원의 판결(서울고법 201071280, 2012.11.9)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더라도 1주는 7일로,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휴일 가산수당 및 연장 수당을 중첩해 지급해야 한다라고 결정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1주일을 5일로 해 휴일을 제외했고,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더하여 휴일근로(, 16시간)까지 허용하는 식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68시간 장시간노동을 허용해 왔다.
 
특히 오는 18일 휴일·연장근로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내년 초 판결예상)을 앞둔 상태에서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행정해석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내용의 여야 합의, 표결처리시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서울, 대구 등 고등법원의 판결이 압도적으로 휴일·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중복수당을 인정하고 있고, 내년 초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는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이후로 해야 한다. 휴일·연장근로관련 잘못된 행정해석은 폐기해야 한다. 특히 여야가 합의한 특례업종 축소문제부터 우선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52시간 초과 해당 노동자가 50만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해야한다. 그리고 52시간 상한제는 정착해야 한다. 고용보험상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증액하고, 노동계는 실노동시간 단축 등의 노력을 하면 주52시간제는 연착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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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6 [22:5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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