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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명절통행료 면제 법안 국회통과 환영
참여연대, 인권연대 등 공동 논평
 
김철관   기사입력  2018/01/15 [23:33]

참여연대, 인권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등 인권·민생살리기 시민단체들이 국회 입법으로 추진했던 명절통행료 면제 법인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명절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안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들 민생시민사회단체들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제윤경 의원 등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결국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해 정당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참여연대, 인권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등은 14일 낮 공동 논평을 통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며 “시간과 기름 낭비가 줄어들어 서민 기쁨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국회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고속도로에 대한 국민들의 크고 작은 문제제기를 적극 수용해 고속도로가 국민의 고속도로로 거듭나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명절 중 3일이 아니라 명절 연휴 전 기간 적용 ▲지자체 유료도로도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 ▲휴가피크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추가 초지도 건의했다.

 

14일 낮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명절 기간에 통행료가 감면돼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부당하게 통행료를 징수해온 부당한 관행이 시정됐다”며 “장시간 운전‧차량 정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물론, 고속도로 톨게이트 종사자들에게도 명절 휴일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 유료도로, 휴가 피크 고속도로 등도 통행료 면제를 추가로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인권연대,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전충남인권연대 등 인권·민생 시민단체들은 명절 기간 거북이 고속도로가 돼 기능을 상실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다. 추석과 설 명절에는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차량 정체로 인해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게 돼 고속도로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판단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 중 3일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취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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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5 [23:3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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