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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단체협상 성공, 신뢰가 중요"
서울시 노사민정 아카데미 손강용 노무사 '단체협약 실무' 강의
 
김철관   기사입력  2017/10/13 [15:39]
▲ 손강용 노무사     © 김철관



단체교섭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것이다그래서 노사협상은 윤리성과 신뢰가 중요하다.”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1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에서 단체교섭 실무를 강의한 손강용(대일 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노사 단체 협상은 이해관계 사람들 간의 협상이라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강용 노무사는 협상 타결의 동인은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과 손실의 비교교량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노사 간의 교섭은 실리 위주의 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체교섭의 대상과 판단기준으로 사용자가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처분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을 것 노조 또는 조합원 관련사항일 것 개별적 권리분쟁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님 경영의사 결정에 관한 고유사항은 교섭 대상 아님 채무적 부분인 조합활동 사항은 교섭 대상(단체 교섭쟁의행위의 절차중재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등을 밝혔다.
 
그는 “2년간의 단체협약을 맺으면 노사 간 평화의무와 질서유지의무가 주어진다며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평화의무에 위반한 쟁의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손 노무사는 단체협상에 있어 입장 중심이 아닌 이해 중심의 교섭을 해야 한다며 상호 이득을 가져오는 옵션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단체협상에 있어 사람과 문제(의제)의 분리 입장이 아닌 이해관계에 초점 객관적 기준에 따른 최적의 대안 개발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 날인을 해야 단체협약이 성립된다며 서명을 하지 않고 지문으로 찍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강의가 끝나고 2017년 제1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2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 강좌는 오는 11월 16일부터 5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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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3 [15:3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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