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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파업 노사분규, 특별감독의 사례"
배봉관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근로감독의 이해'강의
 
김철관   기사입력  2017/09/23 [11:54]
▲ 배봉관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 김철관


“현재 진행되고 있는 MBC 파업 노사분규는 특별감독의 예이다.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할 수 있게 법으로 명시됐다.”  

 

지난 21일 오후 4시 서울시 노사민정 아카데미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한 배봉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밝힌 말이다.

 

배봉관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해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업장 근로감독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사업장 감독 종합 시행 계획에 따라한 하는 것이 정기감독이고, 정기감독 계획 확정이후 법령 제·개정,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하는 것이 수시감독이며, 노동관계법·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의 근로조건의 미이행 따라하는 것이 특별감독”이라고 말했다.

 

과거 이마트 노사분규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MBC 노사분규는 특별감독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배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청원제는 근로자 또는 노조의 요청에 따라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는 제도”라며 “실명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나 익명 청원의 경우에도 사업장감독 실시요건 해당여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 특별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수시감독은 실시일 전 1년간 해당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감독한다”며 “다만 차별시정 관련 점검은 6개월로 하고 부당노동행위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이전 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서를 발부할 때는 사용자가 시정지시 받은 내용을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사업주가 시정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시유가 인정될 때 1차 시정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감독으로 처리할 문제 이지만, 복수노조 노동조합간의 갈등 문제는 공정의무대표 위반 사항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며 “복수노조 시대 사용자는 철저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는 지난 8월 10일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 본부장이 ‘노동법과 근로자성의 이해’를,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이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에 대해 강의를 했고, 8월 24일 송현기 노무법인 삼신 대표가 ‘임금실무’를 강의했다. 9월 7일 이준희 경총 연구위원이 ‘인사업무 실무’ 강의를 했고, 21일 오후 2시 김철희 경총 책임전문위원이 ‘비정규직 차별 처우 실무사례’와 배봉관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근로감독의 이해’를 강의를 했다.

 

마지막 10월 12일 오후 2시 이준규 세림 노무법인 대표가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와 손강용 대일 노무법인 대표가 ‘단체교섭 실무’에 대해 강의를 한 후, 수료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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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3 [11:5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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