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장시간 노동근절, 근기법 50조 폐기하라"
한국노총,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결의대회 열어
 
김철관   기사입력  2017/09/22 [01:18]
▲ 결의대회     © 김철관


집배원 과로사 및 자살, 버스기사 졸음운전 등 안전사고와 관련해 한국노총이 “과로사 근절과 장시간 노동철폐”를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은 20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노동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해 “장시간노동 철폐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STOP 장시간 노동’, ‘과로사 근절’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었고 “장시간 특례조항을 허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무대 글귀 ‘과로사 근절, STOP 장시간노동, 더 이상 죽이지 마라’사 집회 성격을 대변한 듯했다.

 

대회사를 한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살인적인 노동환경에 놓인 집배노동자들이 자살하고,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며 야간노동을 지속한 젊은 노동자는 돌연사를 했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버스노동자가 낸 교통사고는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자 1인당 연평균 2069시간을 일하는 OECD 국가들 중 노동시간이 두 번째로 긴 나라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은 법적 조치로서 제도와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끝까지 함께 투쟁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 사회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무대에 오른 철도사회산업노조 홍영순 서울메트로 창동차랑지부 조합원은 “법정 근로시간 준수는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에 참석한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버스기사 졸음운전, 집배원 과로사 등의 원인은  장시간노동을 허용하는 근기법 특례 조항 때문”이라며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특례조항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투쟁결의문을 통해 ▲노동자와 모든 국민들이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폐지를 위해 국회가 나서도록 강력한 압박을 추진할 것 ▲정부와 국회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의 예방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정규직 직접 고용을 법제화 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인상 공공연맹위원장,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공노련, IT사무서비스노련, 해상노련, 금융노조, 자동차노련, 연합노련, 우정노조, 전택노련, 철도사회산업노조, 의료산업노련 등 조합원 간부 및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 결의대회     © 김철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9/22 [01:18]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