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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반드시 이메일 문자 아닌 서면 통지해야"
이준희 경총 연구위원, 서울시 노사민정 아카데미 강의에서 해고요건 강조
 
김철관   기사입력  2017/09/09 [16:50]
▲ 이준희 경총 연구위원     © 김철관

“해고의 요건은 사유와 절차, 양정이 정당해야 한다.”

 

7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1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에서 ‘인사업무’를 강의한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연구위원이 밝힌 말이다.

 

이준희 연구위원은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사용자의 일방적·형성적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한다”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해고 날을 명시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예고기간 중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결근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서면이란 종이를 의미한다”며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해고 통지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해지 청약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근로관계 해지 청약)”며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회사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근로관계 해지 통지)”고 밝혔다.

 

그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애 함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함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연구위원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있고, 해고무효확인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적 구제절차가 있다”며 “근로자가 사업주의 벌률 위반 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내 성과평가는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돼야 한다”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는 지난 8월 10일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 본부장 ‘노동법과 근로자성의 이해’를,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이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에 대해 강의를 했고, 8월 24일 송현기 노무법인 삼신 대표가 ‘임금실무’를 강의했다. 9월 7일 이준희 경총 연구위원이 ‘인사업무 실무’ 강의를 했고, 오는 21일 오후 2시 김철희 경총 책임전문위원이 ‘비정규직 차별 처우 실무사례’와 배봉관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근로감독의 이해’를 강의한다.

 

마지막 10월 12일 오후 2시 이준규 세림 노무법인 대표가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와 손강용 대일 노무법인 대표가 ‘단체교섭 실무’에 대해 강의를 한 후, 수료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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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9 [16:5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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