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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발생사유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송현기 노무사, 서울시 노사민정 아카데미 임금 강의
 
김철관   기사입력  2017/08/26 [02:10]
▲ 송현기 노무사     ©

“상품권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봐야하고 평균임금으로도 포함할 수 있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노사민정 아카데미에 강사로 나온 송현기(노무사) 노무법인 삼신대표가 밝힌 말이다.

 

이날 ‘임금실무’에 대해 강의를 한 송현기 대표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경우가 임금에 해당한다”며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시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를 금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지급의 4대 원칙으로 ▲직접지급의 원칙(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할 것) ▲전액 지급의 원칙(일금 일부공제는 단체협약 또는 특별규정이 있어야함) ▲통화지급의 원칙(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 통용력있는 통화로 지급) ▲정기지급의 원칙(입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어 “통상임금은 근로 대가로의 임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매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확정돼 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 송현기 노무사     ©

또한 “평균임금은 산정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피력했다.

 

송 대표는 “체불임금은 지급사유 발생때부터 14일 이내 임근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 날짜까지의 자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압류는 일부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은 월 150만원”이라며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에게 절대 최소의 이 금액에 대해 떼 갈수 없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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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26 [02:1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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