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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대회 참가가 '도로방해죄'
서울중앙지법 2심 판결,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항소심 '무죄'
 
김철관   기사입력  2017/08/12 [11:43]
▲ 지난 6일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오사카 시민들에게 국정농단 촛불혁명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
▲ 강연을 듣는 오사카 시민들이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박근혜 정부 공권력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일반교통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015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진걸(45)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항소심(2)에서도 11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11일 오후 2시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아온 안 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증거부족 및 단순참가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증거 부족과 단순 참가자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일반교통방해죄 기소 남발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1·2심 공익변론을 한 이광철·서누리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안진걸 처장은 지난 201511월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를 들어 교통방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안 처장은 지난해 10월 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발생하자, 박근혜 정권 퇴진행동 대변인을 맡아 촛불시위 및 촛불문화제를 주도했다. 이후 국정농단 촛불 시민혁명에 대한 국내외 토론회와 강연을 다니고 있다. 지난 86일 일본 오사카 강연에는 일본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서울 용산 화상도박경마장 반대, KBS·MBC 공영방송 정상화 집회(돌아오라 마봉춘·고봉순 불금파티) 등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이면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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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12 [11:4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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