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최종 합격을 통보 받은 채용 내정자는 근로자일까. 아니면 근로자가 아닐까. “최종합격통지는 승낙의 의사 표시로서 근로계약이 성립이 돼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입사예정일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다.”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노사민정 아카데미 강좌에서 ‘노동법과 근로자성의 이해’에 대해 강의를 한 김영완(노무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밝힌 말이다. 김 본부장은 “최종합격통지를 받고 합격 취소시 대기기간에 대한 임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부당하므로 기업이 채용내정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는 것이 근로자성과 법률관계”라고 밝혔다. 그는 근로계약상의 기본원칙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 ▲균등처우 ▲강제근로 금지 ▲폭행금지 ▲공민권 행사의 보장 ▲중간착취 배제 등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근기법과 노조법에 명시한 근로자의 개념이 차이가 있다”며 “캐디는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근로관계는 없지만 부당노동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며 “다만 해고자의 경우는 중노위 재심판정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지 않는다, 설사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경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이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 계획'을 강의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송현기 노무법인 삼신 대표가 ‘임금실무’를, 9월 7일 오후 2시 이준희 경총연구위원이 ‘인사업무 실무’를, 9월 21일 오후 2시 김철희 경총 책임전문위원이 ‘비정규직 차별 처우 실무사례’와 배봉관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근로감독의 이해’를 강의한다. 마지막 10월 12일 오후 2시 이준규 세림 노무법인 대표가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와 손강용 대일 노무법인 대표가 ‘단체교섭 실무’에 대해 강의를 한 후, 수료증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