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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사, 통신비 인하" 촉구
5일 기자회견후 SKT 통신사 앞 1인시위
 
김철관   기사입력  2017/07/07 [00:43]
▲ 기자회견     ©


참여연대가 통신비 관련 주요 공익소송 행정소송 내역을 발표했고, 통신사들에게 통신비 인하를 촉구했다.

 

5일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참여연대 2층 강당(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사들에게 ‘통신비 대폭 인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작금의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소득에 비해 과도한 가게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실제로 통신비가 대폭 절감되는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통신관련 주요 공익소송 및 행정 신고 현황도 공개했다. 소송과 신고현황으로 ▲이동통신 원가정보 공개 청구소송(2011년 7월 11일) ▲통신 3사·제조3사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집단소송(201년 10월 10일) ▲ 삼성전자, LG전자 등 상습사기 고발(2014년 10월 13일) ▲요금제 담합 및 폭리의혹 신고(2011년 4월 5일) ▲요금제 담합 및 폭리의혹 신고(2017년 5월 18일) ▲부당약관신고(2015년 7월 1일) ▲ 통신3사의부당행위 및 가입자 편익침해 행위신고(2015년 6월 8일) 등을 공개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종합 평가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기존 요금제가 순차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했고,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조치한 점과 노인계층⋅저소득층에게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을 담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중요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 점은 큰 문제이고, 통신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 중 하나인 요금인가제 폐지 방침을 제시한 것은 다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료 폐지 제외 비판 및 사회적 논의기구의 신속한 가동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에 대한 평가(신속한 도입과 대폭 보완 요구)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은 긍정적이나 30%까지 상향해야 하고, 미이용 상태에 있는 천만이 넘는 국민에 대한 대책 절실 ▲알뜰폰(알뜰통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의 획기적 강화 필요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와 통신공공성 제고 조치 강구 ▲이동통신 지원금 분리공시 실현 및 통신단말기 거품 제거 ▲ 위약금 문제 개선 ▲ 통신재벌 3사의 담합과 폭리,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철저한 조사와 시정 조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미래부에서 참여연대를 방문한 것을 거듭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시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며 “앞으로도 일부 정치인과 일부 언론의 통신재벌 편들기 또는 비호 행태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통신비 대폭 인하와 가계 부담의 획기적 완화를 위해 치열하게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통신사 SKT 앞에서 통신비 대폭인하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했다.

 

▲ 기자회견이 끝나고 통신사 SKT 앞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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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07 [00:4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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