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 이인상 공공연맹위원장과 김형동 법률원 대표변호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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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은 3일 오후 5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법률 자문 계약 체결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한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법률원에서 법률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우리 공공부문 어려운 조직들을 위해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한다”며 “이번 법률자문계약을 통해 회원조합들이 법률적인 어려운 사항들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형동 법률원 대표변호사는 “성과연봉제 등 문제가 많은 공공부문에 있어 적시에 MOU를 체결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약자가 됐든 강자가 됐든 법률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그것을 담는 그릇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공공연맹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동법, 일반법 자문, 소송 위임시 최우선 대우, 출장상담 및 교육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식에는 이인상 공공연맹위원장을 비롯해 윤종박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상임부위원장 등 상집간부들이 함께 했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인 이형동 대표변호사, 장진영 변호사, 문성덕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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