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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박근혜, 전두환·노태우 '반열'로 추락
경호·경비 빼고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연금 다음달부터 중단
 
구병수   기사입력  2017/03/10 [13:53]

 

(사진=자료사진)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하게 민간이 신분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한 관한 법률(전직 대통령법)에 따라 필요한 경호.경비업무만 지원을 받게 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는,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직원들이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은 경우 외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망명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외에는 예우를 받지 못한다.

연금도 다음달부터 끊긴다.

전직대통령에게는 연봉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게 규정돼 있다. 지난해 대통령 연봉은 2억 1202만 원, 월 1776만 원이 지급됐다.

따라서 박근혜 전대통령은 연봉의 70%인 1억 4840만 원,월 1236만 원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전직대통령의 경우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탄핵된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도 배제된다.

이밖에 교통·통신과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관과 기념 도서관 건립, 기록물 등 사료 수집 정리, 업적 연구·편찬,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지원도 탄핵결정과 함께 사라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전직대통령 예우가 중단됐으며 사면·복권됐지만 경호와 경비 지원만 받고 있다.

불소추특권도 사라져서 더는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도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소환 조사는 물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등의 강제 조사까지 모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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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0 [13:5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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