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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유휴토지. 공적활용해야"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 법안 대표발의
 
김철관   기사입력  2016/12/12 [14:17]
▲ 공터     © 인기협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윈(경기 파주을)이 유휴 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휴 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일정기간 계획이 없는 유휴 토지를 꽃밭이나 텃밭간이 도서관창작 공간조각공원간이 북카페체육시설 등으로 임시 활용하자는 법안이다.
 
도시나 마을 주변을 보면 집을 짓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는 유휴부지들이 있다이런 유휴부지에 불법 생활쓰레기가 모이고각종 불법 적치물 쌓기도 한다이렇게 경관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유휴 부지를 아름답고 깨끗한 공적 관리는 물론꽃밭이나 텃밭간이도서관 등을 들어서게 하면 정서적 즐거움과 평화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유휴 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안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공익적으로 임시활용을 할 수 있게 한 소유주들에게 재산세주민세 등을 감면해 줘주민과 소유주 간의 서로 윈-원 할 수 있게 하자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박정 의원은 골목거리공터자투리땅 등을 활용해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빈 공터가 가치 있고보람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더불어민주당 강병원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태년김한정문미옥소병훈송기헌송영길신경민우원식유동수유은혜윤후덕임종성제윤경최운열한정애황주흥 의원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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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12 [14:1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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