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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가결, 이제 언론장악 적폐 청산할 때"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 언론부역자 청산 및 방송법 개정 촉구
 
김수정   기사입력  2016/12/10 [01:02]

 

 

지난 10월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찬성 234표로 가결된 가운데, 언론계도 '환영'의 뜻을 내고 이제 '언론장악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이하 비상시국회의)는 탄핵안 가결 이후인 9일 오후, 성명을 내어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일터에서, 삶터에서, 거리에서 함께 촛불로 일궈낸 소중한 성과다. 정치권은 좌고우면, 청와대는 버티기, 공범들은 모르쇠로 일관할 때 민심은 오직 '즉각 퇴진'을 외치며 오늘까지 달려왔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는 "국회가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해 준 만큼 박근혜는 지금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1분 1초도 아깝다. 피의자·범법자로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국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비상시국회의는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눈 감은 언론장악 부역자들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
 
비상시국회의는 "청와대만 바라보며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포기한 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아왔던 공영언론 경영진과 보도책임자들은 청산돼야 할 언론장악 '적폐'들"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 KBS이사회 이인호 이사장, KBS 고대영 사장,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MBC 안광한 사장,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과 공영언론사 보도책임자들 청산 및 '언론장악 방지법'(현 방송법 개정안)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언론장악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한 '박근혜'라는 머리를 잘라내도 또 다른 박근혜가 플라나리아처럼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언론노동자들과 언론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즉각 퇴진과 언론장악 적폐 청산을 위해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자유언론실천재단·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새언론포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등 12개 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비상시국회의는 지난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언론이 꼭 보도해야 할 10가지 의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외교 사안에서 대통령은 어디까지 최순실에 의존했는가 △예측할 수 없고 돌발적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최순실의 영향인가 △재벌과 대기업들은 최순실과의 거래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최순실·차은택이 사유화하고 검열한 문화·행정 사업의 끝은 어디인가 △이화여대 정유라(최순실 씨 딸) 특혜의 배경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최순실의 청와대·공직 인사 개입을 어디까지 허용했는가 △공영방송은 최순실 인사 전횡에서 자유로웠는가 △최순실과의 관계에 침묵하는 자는 누구인가 △산적한 의혹 규명에 나선 검찰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등 모두 10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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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10 [01:0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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