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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강제폐간 등 신문법시행령 위헌 판결
헌재 7:2로 부결, 인터넷기자협, 언론노조 성명 입안자 처벌 촉구
 
이유현   기사입력  2016/10/27 [17:47]

박근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밀어붙였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아래부터 신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7 :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은 환영의 성명과 함께 누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기획한 세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신문법 시행령 위헌에 대한 각 단체 성명이다.

 

 

▲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5인 미만 인터넷신문 등록규제를 골자로 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제공) © 기자뉴스

 

[성명] 5인 미만 강제 폐간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 국회는 조속히 신문법 개정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 마련해야

 

사필귀정이다.

박근혜 정권이 시도한 인터넷신문 말살 정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는 다시 한 번 그 어떤 정권도, 정치세력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악을 강행했던 청와대 책임자와 문체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 시장 혼탁의 주범으로 인터넷신문을 지목해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앞장섰던 전경련 관련 일부 인사와, 보수일간지, 방송사, 연합뉴스 등 인터넷신문의 언론자유를 옥죄고자 시도했던 세력의 맹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이비 언론 척결 등을 빌미로 풀뿌리 인터넷신문의 포털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포털뉴스평가위원회의 즉각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국회가 조속히 신문법 개정 법안을 처리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27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신문법 시행령 ‘개악’ 제동 건 헌재 결정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밀어붙였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아래부터 신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필귀정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8월 느닷없이 ‘5인 미만 고용 인터넷신문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의 기사 품질 제고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인터넷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등 온갖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였다.

 

그러나 발상부터 전근대적이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신문법은 ‘여론다양성 신장’이 큰 줄기이다. 그런데 모법을 부정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기둥을 바꾸려고 했다.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정부가 오로지 ‘통제’에 목적을 두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내용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지만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 △인터넷 신문은 그 특성상 적은 자본력과 시설로 발행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에 대해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당연한 결정’은 시작이다. 이번 기회에 누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기획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이 일은 국회의 몫이다.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벌이 있어야 한다.
 
2016년 10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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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27 [17:4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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