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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사제, 조례안 어떻게 가나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공청회’
 
김철관   기사입력  2016/06/30 [20:13]

 

▲ 공청회     © 인기협

경총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30명이상 산하공기업에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이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29일 오후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공청회’에는 노사정, 시의원, 교수 등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김용남 서울시 재정기획관이 근로자이사제 도입 방안과 조례(안)을 설명했다.
 
김 재정기획관은 “서울특별시 공사, 공단, 출연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근로자와 사용자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대시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이사제는 서울시 산하 기관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되, 이사회 의결로 30명 미만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근로자이사는 기관별 비상임이사의 1/3이하에 300명을 기준으로 1~2명을 시장이나 기관장이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재정기획관은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법령, 정관에 정한 이사의 임기를 적용하되,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 종료시는 임기도 함께 종료 토록했다”며 “권한, 책임, 이사회 참석시 제척, 회피 등은 일반 비상임 이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이사제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을 발제한 서울시의회 권미경 시의원(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은 “근로자이사제는 노동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책임성과 주인의식을 강화해 거버넌스, 협치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노력은 한국노사관계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 소통을 통한 상생과 협력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호균 명지대 교수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핵심 제도”라며 “근로자이사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건들 속에서 공공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기대와 함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오윤식 변호사는 “최소한 근로자이사가 단결을 할 수 있는 2명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보다 큰 기관의 경우에는 정관을 통해 그 이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필요가 있다”며 “이는 기관의 책임경영의 존중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준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노동법제연구실장은 “근로자이사는 경영효율을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근로자의 이익대변자로서의 편중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노조나 근로자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을수록 근로자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면 전문성보다 사내정치력이 우선시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훈 서울도시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조례에서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를 조건하고 있는 조항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헌가능성도 있다”며 “노동이사 선출과정에서 총투표 등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수덕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협력실장은 “근로자와 경영자가 서로 소통하는 경영구조가 필요할 때”라며 “근로자이사제가 사업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종용 서울메트로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근로자이사제는 한 마디로 지금보다 나은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영의 투명성 등 근로자이사제 도입의 취지가 왜곡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김인재 인하대 법과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발제자와 토론자 간의 열띤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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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30 [20: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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