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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승무원들은 돈보다 안전을 요구합니다"
서울역 1인시위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장
 
김철관   기사입력  2016/05/17 [08:42]


“철도공사가 KTX승무원들이 1심 2심 판결로 승소해 받은 임금을,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로 승소했다고 임금을 이자까지 쳐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을 하고 있다.”  

▲ 16일 오전 철도공사 서울역대합실에서 1인시위를 한 한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장의 주장이다.     © 인기협


김승하 지부장은 “1심 2심 법원에서 KTX승무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해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로 승소를 해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았다”며 “대법원은 ‘KTX승무원은 안전과 관계없다’는 정치적 판결로 다시 뒤집혔고, 돈을 물어주게 생겼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철도공사는 내용증명을 보내 오는 5월31일까지 갚지 않으면 법적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며 “원금에 이자까지 쳐 갚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서 판결났을 때 곧바로 수령해 간 8000여 만원의 임금을 일시불로 내라고 했다”며 “지금 독촉이 오기 시작했고, 남아 끝까지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 16일 오전 철도공사 서울역대합실에서 1인시위를 한 한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장의 주장이다.     © 인기협



김 지부장은 “KTX에서 일하고 있는 승무원들이 다른 자회사로 이직을 해, 그곳에서 새로 채용한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며 “자회사에서 새로 채용한 분들이 이런 사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안타깝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KTX승무원은 안전과 관계없다’는 정치적 판결을 했는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왜 승무원들이 필요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종사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철도공사는 지금도 외주화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철도공사는 KTX승무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철도공사가 승객 안전을 외주화 하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부장은 “KTX승무원들이 외주화의 시작점이었고, 앞으로도 안전부분에 있어 외주화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제 외주화가 확대되는 것을 더 이상 가만히 둘 수 없다, 안전이 너무 소중하다, 돈 때문에 안전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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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5/17 [08:4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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