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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민중대회 취재진압 경찰청장 사과하라"
인터넷기자협, 언론노조 등 경찰청 앞 기자회견, 취재방해 방지 강력 요구
 
이유현   기사입력  2015/11/19 [02:09]
▲ 경찰청 앞 기자회견 © 언론노조

언론현업단체들이 모여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공권력의 취재진압을 규탄했다.

18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등 현업단체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노동단체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취재 방해를 넘어선 경찰의 폭력적 취재 진압’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날 KBS 방송카메라 겨냥 물대포 발사, <오마이뉴스> 방송팀 기자를 겨냥한 캡사이신 물대포 발사, 물대포 맞고 고통스러워한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 <기자뉴스> 이 모 기자의 물대포에 의한 쿠토, 물대포 맞고 쓰러진 <뉴스타파> 촬영기자, 물대포에 의한 카메라 및 노트북 파손 등 지난 14일 10만이 모인 민중총궐기대회의 대표적 취재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물론 자료를 통해 피해증언 사례도 밝혔다.

먼저 발언을 한 김동훈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농민 백남기 선생이 병원으로 후송돼 사경을 헤매고 있고,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했다”며 “취재를 한 기자들에게까지 물대포를 발사해 부상자와 카메라, 노트북 등이 파손이 이어졌다, 경찰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손관수 방송기자협회장은 “시위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물대포 살수도 모자라 기자들에게 취재진압을 했다”며 “경찰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서 김철관 한국인터네기자협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이병관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현재 테러를 당해 국가 위기인 프랑스는 평소 하루에 3번의 대형 집회가 열리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시위와 집회를 확실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은 시위자들에게 캡사이신 물대포를 이용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사회 환경과 사건사고를 취재한 기자들에게까지 취재방해와 심한 모욕을 준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희 한국사진기자협회장은 “취임한 지 2주째인데, 사건 파악이 잘 안됐다”며 “현재 파악을 한 결과 사진기자들의 피해가 많이 속출한 것에 정말 분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이 기자 완장을 차고, 부서진 카메라 스트로브를 들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이목이 집중됐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취재 진압, 과잉진압을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며 “공권력의 권위와 정당성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것임을, 공권력이 마지막까지 수호해야 할 대상은 청와대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임을 경찰은 잊지 말라”고 피력했다.

이어 “집회 현장에 발로 뛰는 우리 현업언론인들과 언론공공성, 시민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늘 정부와 경찰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14일 발생한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차단 및 과잉 대응 행위, 고의적인 취재 방행 행위에 대해 현업언론인들과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이 물대포로 카메라를 가로막고 권력이 언론에 개입하고, 언론사 간부들이 기사를 내보내지 않으려 하더라도 우리는 언론인의 사명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저항하며 역사의 현장과 진실을 낱낱이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4일 발생한 경찰규정 위반 등 과일 대응과 고의적인 취재방해 행위대한 사과 ▲당일 경찰 지휘체계와 물대포에 부착된 카메라 동영상 기록공개 ▲과잉대응과 취재 방해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와 책임자 엄중 처벌 ▲11월 말까지 현업언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취재방해 방지대책 수립 공표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경찰청 민원실에 항의서한과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아래는 기자 회견문 전문이다.

경찰청장은 취재 진압, 과잉 진압 당장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는 집회참여 시민도, 언론사 취재진도 국민의 지위를 박탈 당했다. 규정까지 위반하며 과잉 진압에 나선 경찰 폭력에 한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집회에 참여한 다수의 시민이 부상 당했다. 그리고 당일 집회 현장과 참여자들의 목소리, 정부의 대응 등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할 언론사 취재진들 또한 공권력으로부터 유례없는 수난을 당했다. 정부가 국민과 언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하루였다.

당일 18시 30분경, 시위대가 뒤로 밀리자 경찰 차벽 구석으로 이동해 잠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KBS카메라 기자와 취재진에게 느닷없이 캡사이신이 섞인 경찰의 물대포가 날아들었다. 당시 주변에는 이 두 사람 외에는 집회 참여자도, 지켜보던 시민도 아무도 없었다. KBS 로고가 큼지막하게 새겨진 근무복을 입고 삼각대와 취재용 장비를 갖고 있어서 누구라도 방송사 취재진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물대포는 7~8초간 취재진의 머리와 상체를 집요하게 겨눴고 그 충격으로 인해 취재 활동은 20여 분간 중단됐다. 장비 또한 손상되고 파손됐다. 취재 방해를 넘어선 다분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취재진압' 행위였다.

취재 진압 사례는 이 뿐만 아니다. 오후 9시 45분경, 차벽 위에서 시위대에게 캡사이신을 쏘고 있던 경찰을 촬영하던 뉴스통신사 뉴시스 기자와 15명의 사진 영상기자들에게도 경찰은 캡사이신을 조준해 발사하는 등 취재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이밖에 오마이뉴스, CBS, 한겨레, CBSi, 코리아타임즈, 뉴스타파, 기자 뉴스 등 다수의 취재진도 경찰 물대포에 부상을 입고 카메라 등 장비가 손상됐다.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날 경찰 지침은 준용되지 않았다. 두부와 상체를 직접 겨냥함은 물론, 살수 기압도 지켜지지 않았고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부상자와 구조자, 응급차에게도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가 날아들었다. 경찰 대응을 두고 시민사회와 언론사 취재진들이 폭력 진압, 살인 진압이라는 분노에 찬 비판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취재 진압과 과잉 진압에 대해 정부와 경찰당국, 그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KBS취재진이 사다리를 들고 있어 공격하는 시위대로 오인했다"고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 놓았다. 기자들에게 사과하고 현장 취재진의 안전과 취재활동 보장하라 했더니, 17일 기자들을 불러 허공과 바닥에 물을 뿌려대며 살수차 작동 시연회나 연출하는 등 오만하고 태연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 '불법폭력시위대응팀'은 발 빠르게 구성해 주동자 색출과 검거에 나선다고 한다. 위중한 상태에 놓인 부상자에 대한 위로와 쾌유 기원도, 규정 위반에 대한 사과와 자기 반성,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은 기대하기도 어려운 대한민국 공권력의 실상이다.

경찰은 지난 9월 23일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발생한 한겨레 김규남 기자 폭행과 연행 시도 사태에 대한 출입기자단 및 언론노조의 항의에, 유감을 표명하고 취재활동 보장 등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경찰의 위기 모면식 약속은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휴짓조각으로 전락했고, 안전한 취재활동의 권리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질식 위기에 놓여있다.

집회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현업언론인들과 언론의 공공성, 시민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늘 정부와 경찰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14일 발생한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차단 및 과잉 대응 행위, 고의적인 취재 방해 행위에 대해 현업언론인들과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당일 지휘 체계와 담당자, 물대포에 달린 카메라 영상기록 전체를 공개하고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권력의 권위와 정당성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것임을, 공권력이 마지막까지 수호해야 할 대상은 청와대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임을 경찰은 절대 잊지 말라. 경찰이 물대포로 카메라를 가로막고 권력이 언론에 개입하고, 언론사 간부들이 기사를 내보내지 않으려 하더라도, 우리는 언론인의 사명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저항하며 역사의 현장과 진실을 낱낱이 기록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 요구한다.

하나, 14일 발생한 경찰 규정 위반 등 과잉 대응과 고의적인 취재 방해 행위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하나, 당일 경찰 지휘 체계와 물대포에 부착된 카메라의 동영상 기록을 공개하고, 과잉 대응과 취재 방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11월말까지 현업언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취재방해 방지 대책을 수립, 공표하라.

2015년 11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KBS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미디어기독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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