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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연 이용선 양천을위원장, 소음대택 입법 촉구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간사 만나 취지 설명
 
김철관   기사입력  2015/11/03 [22:51]

 

▲ 정성호 의원과 이용선 위원장     © 인기협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선(57) 양천을지역위원장이 공항소음 방치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용선 위원장은 지난 2일 낮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정성호 의원을 만나 정부가 지난 9월 11일 발의한 공항소음 방치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며 “오랜 시간 당과 김포공항소음대책위원, 지역주민들이 함께 노력해온 결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항공기소음피해로 인해 수천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고, 수 만명이 소음피해보상 소송에 나서는 등의 노력에 대한 작은 결실”이라며 “이번 법률안이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의 시작이다, 앞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정 법률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안)으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일반 주민으로 확대했고,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당시 소음대책지역에 있지 아니했던 학교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금번 337회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국회 일정에 따라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확신하기 어렵다”며 “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김희걸, 우형찬 서울시의원과 함께 정성호 간사에게 전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충분히 동감하며, 금번 회기내에 소위원회에 법안 상정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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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1/03 [22:5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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