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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85% 없애려는 이유가 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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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신문법 시행령 중단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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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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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5/09/12 [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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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김종덕 문체부장관에게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대로라면 현 인터넷신문 85%를 없애겠다는 의미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배재정(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추산결과 5인을 상시 고용하려면 연 매출액 1억 원은 돼야한다”며 “그런데 1억 원 미만인 인터넷신문은 전체 85.1%에 해당한다, 문체부의 요구대로 5인을 고용할 경우 이들 인터넷신문사 대부분이 고사되기 때문에 시행령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신문법을 만든 취지가 ‘여론다양성’을 신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법의 취지를 해치게 된다”며 "장관님은 3명이면 기사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고, 5명이면 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기자와 매체의 역량 문제이지 취재 · 편집 인력으로 따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인터넷신문이 언론중재 조정신청 건이 가장 많기는 하다"며 "하지만 종합편성채널은 어떤가, 지난해 중재조정 신청 건수가 지상파방송사와 전국단위종합일간지 전체를 넘어섰다, 이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언론중재신청이 많다고 해 문제있다고 문을 닫도록 시행령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문제가 있으니 종편채널도 시행령을 손 봐 퇴출할 수 있는 문제냐”라고 따졌다.
그는 “인터넷신문의 역량을 어떻게 끌어 올리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그 방안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재정 의원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학용 새누리당의원은 사이비 언론 폐해를 지적하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했다. 박대출 새누리당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민간기구가 있는데 인터넷독립기구가 없다”며 “가칭 인터넷뉴스서비스 심의위원회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를 밝혔다.
김종덕 문체부장관은 “포털도 공동성을 가지고 선정성과 광고피해를 줄어야 한다”며 “인터넷뉴스서비스심의위원회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1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취재인력 2인에서 3인, 취재편집인력 3인에서 5인, 취재인력 고용 증명 제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민변 등은 인터넷언론을 고사하기 위함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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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12 [11:03]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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