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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상시고용 5인 미만 85% 퇴출될 듯
‘인터넷언론 등록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토론
 
김철관   기사입력  2015/09/09 [13:32]

 

▲ 토론회     © 인기협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신문법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고용 5인 이상으로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상시고용 증비서류로 취재편집인력 명부만 제출했던 것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가입 내역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등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장에서 ‘인터넷언론 등록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인터넷언론 등록강화 시행령 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주제 발표를 한 도형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은 “앞으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발행인과 함께 4대 보험을 납입한 상시고용 취재 편집 인력 5명을 고용해야 한다”며 “어느 인터넷언론인이 말했듯이 ‘5명을 상시 고용하려면 한 달 광고 2천 만원을 해야한다’는 말이 실감 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인터넷신문사 가운데 상당수가 시행령안이 요구하는 규모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문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신문 상당수를 퇴출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 사무총장은 “문체부 시행령안은 결국 5인 미만 취재 편집 인력을 운영하는 인터넷 38% 뿐 아니라 1억 미만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인터넷매체 85%을 퇴출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산술적으로 2014년 말 등록된 인터넷신문 5950개 가운데 5000여개를 퇴출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3명이면 안되고, 5명이면 된다는 논리는 과학적 근거를 따지기 어렵다”며 “기사의 품질과 저널리즘 문제는 기자와 매체사의 역량의 문제지, 이를 취재 편집인력의 수로 환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토론에 나선 김정대 <군포시민신문> 대표는 “아무도 대변하지 못한 지역의 소외계층 등을 지역 인터넷언론이 대변한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지역인터넷언론을 진흥시켜야지, 통제를 하면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홍성일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인터넷언론 등록 강화가 어뷰징 퇴출과 뉴스품질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1인미디어시대 사람 수로 인터넷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한웅 변호사는 “언론 영역은 정부의 간섭과 통제 영역이 아니”라며 “저질 언론은 저절로 도태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금준영 <미디어오늘> 기자,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서명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등도 문체부의 인터넷언론 등록요건 5인 시행령안은 절말 잘못됐다“고 이구동성으로 꼬집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장창훈 <서울교육방송> 보도국장은 “4대 보험을 상시고용 5명이 의무 가입을 하지 못하면 인터넷신문 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인터넷신문 5000개가 분서갱유 될 위기에 있다, 이는 정부의 5공식 언론통폐합 사건과 진배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분서갱유(焚書坑儒)란 진나라 시황제가 사상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농서 등을 제외한 각종 서적들을 불태우고 수백 명의 유생을 생매장한 사건으로, 언론이나 문화에 대한 탄압의 상징을 일컫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유승희(최고위원,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터넷언론의 85%을 없애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군사정권이 나 생각할 수 있는 전 근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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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09 [13:3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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